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급받을 때 관할관청에 제출한 공사관련 증빙자료는 실지 거래한 내용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금액을 매출로 보아야 할 것임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급받을 때 관할관청에 제출한 공사관련 증빙자료는 실지 거래한 내용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금액을 매출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156(1999.11. 4) 기도 포천군 포천읍 ○○○리 ○○○에서 수입농업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4.12월(날자는 기록되지 아니함) 축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에게 굴곡보온트라이바 외 3종류의 축산업용 기자재(이하 "축산업용 기자재"라 한다)를 35,200,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간이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간이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에 대한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사용실태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교부한 쟁점간이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35,200,000원에 대하여 1998.9.4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2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2 이의신청과 1998.10.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시 포천읍 ○○○리 ○○○에서 농업용 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1994.2.1 사업자등록(○○○)]로서 1994.12월(날자는 기록되지 않음) 축산업용 기자재인 굴곡보온트라이바 30개(11,550,000원), 분만틀 30개(10,500,000원), 분만사 환기 5셋트 (5,450,000원), 이유지돈사 환기 4셋트(7,700,000원)를 35,200,000원에 청구외 ○○○에게 판매하고 간이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간이세금계산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외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 ○○○이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간이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았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간이세금계산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리 ○○○에서 농장(명칭은 ○○○농장임)을 운영하는 청구외 ○○○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의도로 그 가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견적용으로 쟁점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었고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위 축산업용 기자재를 청구외 ○○○에게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외 ○○○이 실제로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공급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확인서를 보면, 굴곡보온트라이바 30개는 청구외 주식회사 ○○○트라이바로부터, 분만사 환기 5셋트 및 이유지돈사 환기 4셋트는 청구외 ○○○(○○○물산 대표)로부터, 분만틀 30개는 청구외 ○○○이 자가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우리 심판소가 청구외 주식회사 ○○○트라이바를 관할하는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조회(국심 46830-708, 1999.6.1)하여 회신(법인 46220-960, 1999.6.14)받은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트라이바는 1995.1.4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어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가 없어 1994.12월에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 물품을 공급하였음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회신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에게 조회(국심 46830-892, 1999.7.12)하여 회신(1999.7.16 접수)받은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는 청구외 ○○○에게 1994.12월중 쟁점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돈사 환기시설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여 왔으며, 청구외 ○○○이 분만틀을 자가제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이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청구외 주식회사 ○○○트라이바 및 청구외 ○○○로부터 공급받았다거나 그 일부를 청구외 ○○○이 스스로 제작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또한 우리 심판소는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 공급가액 등을 알 수 있는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장부 및 1994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철을 제시하도록 요구(국심 46830-948, 1999.7.27)하였음에도 관련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 ○○○에게 굴곡보온트라이바를 공급하였다는 청구외 주식회사 ○○○트라이바(대표이사 ○○○)는 1994년도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 ○○○(○○○물산 대표)도 분만사 환기 및 이유지돈사 환기를 청구외 ○○○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분만틀을 청구외 ○○○이 자가제작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축산업용 기자재를 구입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교부한 쟁점간이세금계산서를 강화군청에 제출하여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청구외 ○○○에게 공급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의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한 공급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