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경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3154 선고일 1999.03.19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주장 외에 대금지급상황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154(1999. 3.19)

○○시 ○○구 ○○○동 ○○○ ○○○시장 지하 20호에서 ○○○(의류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스포츠(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로부터 1996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60백만원, 세액 6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하고, 공급가액은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산입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1998.3.4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스포츠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외 ○○○의 확인에 따라 1997.10.10 위 적출자료를 ○○세무서장(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1998.7.13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391,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계산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당시 실물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45,500,000원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였으며, 따라서 실물거래분은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실물거래분 45,500,000원의 대금결재는 95년 12월경 청구외 ○○○에게 빌려주었던 38백만원으로 대물변제하였고 나머지 7,500,000원을 현금결재하였다. 다만, 실물거래를 입증하는 차용증서 및 영수증은 청구인과 청구외 ○○○가 동우회 회원인 사유로 차용증서등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45,500,000원은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98.9월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본 심사청구시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96년 하반기에 청구인에게 스포츠의류를 45,500,000원을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60백만원으로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당초 청구외 ○○○는 97년 4월 조사시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후 동 확인내용에 의거 청구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자 다시 쟁점금액 중 45,500,000원이 사실거래라고 재확인하여 준 나중의 확인서(98.9월 작성)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45,500,000원에 대하여 사실거래라고 증명할 수 있는 대금지급상황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추후 재작성한 확인서 만으로 45,500,000원이 사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과 거래한 ○○○스포츠의 대표자인 청구외 ○○○가 1997년 4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가 1995년 제1기∼96년 제2기 기간동안 ○○○스포츠 ○○○(사업자등록번호: ○○○) 등 9개 거래처에 실물거래 보다 더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9개 거래업체 명단에는 청구인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의 대표자인 청구외 ○○○가 1998.9월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는 1996년 하반기에 스포츠의류 45,500,000원어치를 실지로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60백만원으로 위장하여 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8.9월 청구외 ○○○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동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중 45,500,000원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주장외에 대금지급상황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영수증, 입금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1996년 하반기에 스포츠의류 45,500,000원어치를 실지로 공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중 45,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