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주장 외에 대금지급상황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주장 외에 대금지급상황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154(1999. 3.19)
○○시 ○○구 ○○○동 ○○○ ○○○시장 지하 20호에서 ○○○(의류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스포츠(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로부터 1996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60백만원, 세액 6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하고, 공급가액은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산입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1998.3.4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스포츠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외 ○○○의 확인에 따라 1997.10.10 위 적출자료를 ○○세무서장(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1998.7.13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391,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계산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당시 실물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45,500,000원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였으며, 따라서 실물거래분은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실물거래분 45,500,000원의 대금결재는 95년 12월경 청구외 ○○○에게 빌려주었던 38백만원으로 대물변제하였고 나머지 7,500,000원을 현금결재하였다. 다만, 실물거래를 입증하는 차용증서 및 영수증은 청구인과 청구외 ○○○가 동우회 회원인 사유로 차용증서등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45,500,000원은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98.9월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본 심사청구시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96년 하반기에 청구인에게 스포츠의류를 45,500,000원을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60백만원으로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당초 청구외 ○○○는 97년 4월 조사시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후 동 확인내용에 의거 청구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자 다시 쟁점금액 중 45,500,000원이 사실거래라고 재확인하여 준 나중의 확인서(98.9월 작성)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45,500,000원에 대하여 사실거래라고 증명할 수 있는 대금지급상황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추후 재작성한 확인서 만으로 45,500,000원이 사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