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축사신축과 관련된 매출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3130 선고일 1999.05.07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관련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130(1999. 5. 7) 치세 524,920원과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8,740 원(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경정하여 1998.11월 1,760,000원으로 감액됨)은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이 건설업(철 물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에 부가가치율 37%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철물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1994년 제2기분부터 1997년 제2기분 사이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외 ○○○ 등 8인(이하 "축사건축주"라 한다)에게 축사건축과 관련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축사건축주가 ○○○군청 등에 제출한 축사 신축비용 내역서에 첨부된 청구인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상의 금액 919,013,000원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1998.7.30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9,13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8,65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63,29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86,60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4,92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8,740원 합계 19,531,330원을 경정고지(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1998.11월 청구인의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63,290원은 4,080,560원으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8,740원은 1,760,000원으로 경정감하였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4년 제2기분부터 1997년 제2기분까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458,797천원의 축사신축 관련 공사를 하였고, 처분청이 축사신축관련 매출금액으로 본 740,497천원(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금액임)과의 차액 281,700천원은 축사신축주(청구외 ○○○, ○○○, ○○○)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군청으로부터 더 많은 융자를 받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 제출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는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 부가가치세과세시 간이과세자로서 공급대가에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 40%를 적용하였는 바,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건설업(철물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율 37%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축사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은 123,000천원, 청구외 ○○○은 55,000천원, 청구외 ○○○은 31,780천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청구인이 실지로 시공하였고 차액 281,700천원(처분청이 재조사 경정시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본 740,497천원과 청구인이 실지로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458,797천원과의 차액임)은 축사신축주들이 임의로 과대계상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거래상대방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지급에 따른 대금지불관계·원재료구입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건설업(철물공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기타서비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가가치율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심판청구시 추가한 청구인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축사 건축주의 축사신축과 관련된 청구인의 매출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② 1997년도분 부가가치세 과세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함에 있어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40%를 적용할 것인지 건설업(철물공사업) 부가가치율 37%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는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외 ○○○ 등 9인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축사신축을 하면서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군청에 증빙서류인 청구인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포천군청에 제출된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부터 1997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그 후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 경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처분청 결정 매출금액과 청구인 주장 매출금액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번호 기 분 거래처명

① 처분청 당초 과세 매출금액

② 재조사경정 매출금액

③ 청구주장 매출금액

④ (②-③) 차 액 1 94년제2기

○○○ 10,900 10,900 0 10,900 2 96년제1기

○○○ 192,570 105,150 31,780 73,370 3 96년제2기

○○○ 214,000 214,000 55,000 159,000 4

○○○ 127,300 127,300 123,000 4,300 5 97년제1기

○○○ 34,130 34,130 0 34,130 6 기타(6인) 340,113 249,017 249,017 0 계 919,013 740,497 458,797 281,700

  • 주)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으로 당초 결정보다 ○○○ 87,420천원, ○○○ 69,670천원, ○○○ 21,426천원에 상당하는 청구인의 매출금액이 감액되었음. 청구인은 축사신축주에게 건축용역을 공급한 금액이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축사신축주의 사실확인서, 공사발주계약서, 축사신축주의 자체시공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축사 신축주명 실지 공사금액 처분청 과세금액 청구인 소명 내역

○○○ 123,000 172,330 차이금액 50,000천원 ○○○ 본인 시공 주장

○○○ 31,780 105,150 차이금액은 청구인 영수증을 빌려서 처리

○○○ 55,000 214,000 차이금액은 ○○○ 본인 시공 주장 합 계 209,780 491,480 판단컨대, ① 축사신축주중 1인인 ○○○은 1998.11.27 처분청과의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의 ○○○ 축사 공사금액이 105,150천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처분청과의 1998.11.13 문답서에서 청구외 ○○○의 축사에 대한 공사금액이 105,150천원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② 축사신축주중 ○○○에 대한 청구인의 매출금액 172,330천원과 ○○○에 대한 청구인의 매출금액 214,000천원에 대하여는 당초 축사신축주들인 ○○○과 ○○○이 포천군청에 청구인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후 이 건 과세에 이르러 축사신축주들이 직접 시공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축사건축공사의 규모(○○○의 경우 축사 5동 500평, 부대시설 165평)나 공사의 전문성 등으로 볼 때 농민이 직접 신축하기 어려운 점과 축사신축주들이 직접 시공한데 대한 원재료구입이나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융자를 위해 축사신축주들이 포천군청에 청구인 발행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고 이를 부인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제2항 제1호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그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4항에서는 "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4.(생략)

5. 건설업 100분의 37 6.∼10. (생략)

11. 기타서비스업 100분의 4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의 199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당해기간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 40%(서비스업)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종이 건설업(철물공사업)이므로 부가가치율 37%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3(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4항 제5호에서는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을 100분의 37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건설업(철물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공급대가에 건설업의 부가가치율 37%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