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122(1999. 5.19) 청구외 ○○○(이하 "전소유권자 ○○○"라 한다)로부터 1989.12.30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대지 188.8㎡·건물 4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8.23 청구외 ○○○(이하 "양수인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1996.5.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5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53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계약서 상에는 매매대금이 450,000,000원[1989.12.29 계약금 및 중도금 195,000,000원과 1990.1.30 잔금 25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계약서 상에는 매매대금이 530,000,000원[1995.7.4 계약금 23,000,000원, 1995.8.3 중도금 220,000,000원 및 1995.8.21 잔금 38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전소유권자 ○○○로부터 1989.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매매원인일은 1989.12.5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검인받은 계약서(1989.12.29 강동구청장 검인) 상에는 매매대금이 318,000,000원[1989.12.5 계약금 50,000,000원, 1989.12.30 잔금 26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 후 검인받은 계약서(1995.8.22 강동구청장 검인) 상에는 매매대금이 330,000,000원[1995.7.4 계약금 30,000,000원, 1995.8.3 중도금 100,000,000원 및 1995.8.21 잔금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과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액을 비교하면, 청구인의 신고취득가액 450,000,000원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액 214,376,011원의 2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취득당시 기준시가액에 비하여 특별히 비싼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달리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신고양도가액 530,000,000원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액 461,292,475원의 115%에 해당된다.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실지거래가액 조사시에 전소유권자 ○○○는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와 매매대금 450,000,000원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양수인 ○○○은 330,0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진실하다면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증빙은 청구인이 진실하다고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위 금융증빙 상 기재된 금액 또한 반드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금액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계약서와 검인받은 취득 및 양도계약서 상의 매매대금과 지급일자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상대방이 진술한 매매대금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이 서로 다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