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결손처분취소에 따른 체납세액 충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3109 선고일 1999.12.09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장의 환급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109(1999.12. 9) 손처분취소처분과 청구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을 국세환급금 3,656,680원과 4,588,720원을 압류하여 충당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3.21부터 ○○○시 ○○○구 ○○○동 ○○○ 등에서 '○○○엔지니어링'(구 ○○○무역)이라는 상호로 일반목적용공구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등 4건 17,080,96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1995.3.31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무재산을 사유로 1994.6.30과 1994.9.30 및 1995.3.31 각각 결손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17부터 ○○○시 ○○○구 ○○○동 ○○○에서 개업하여 운영중인 '○○○교역'(업종: 서비스/기타임가공업)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3,656,680원과 199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4,588,720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8.8.4과 1998.11.9 각각 쟁점체납세액중 3,656,680원과 4,588,720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같은날 청구인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였으며, 쟁점환급금을 압류하여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새로운 사업인 '○○○교역'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세율수출에 의한 쟁점환급금은 쟁점체납세액의 결손처분당시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고, 결손처분 후에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원재료 공급자의 재산이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발견한 재산이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의 재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대법원판례(93누 13308, 93.9.28)에서와 같이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신속히 종결지어 법적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결손처분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에서 발생한 쟁점환급금을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전산조회하여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3.21을 개업일로 하여 서울시 ○○○구 ○○○동 ○○○에서 체납세액이 발생된 '○○○엔지니어링'(이하 "구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1994.12.17을 개업일로 하여 서울시 ○○○구 ○○○동 ○○○에 '○○○교역'(이하 "신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함으로써, 신사업장 설치당시 청구인은 2개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구사업장을 ○○○시 ○○○구 ○○○동 ○○○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다가 1995.3.31 폐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같은 신·구 사업장의 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1995.3.31 구사업장을 폐업하기 전까지 2개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있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사실상 구사업장을 신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본 건은 신사업장의 자산취득 및 운영자금은 구사업장으로부터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 바, 구사업장과 동일시 되는 신사업장의 사업결과에서 발생한 쟁점환급금을 청구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일 이후에 새로 획득한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본건의 경우 비록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무재산을 사유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하였지만,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은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할 당시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같은뜻: 국세청예규 징세46101-4025, 96.11.19),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당시에 있었던 재산은 물론이고, 결손처분이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국세청예규 징세01254-2408, 92.5.1외),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결손처분을 취소/부활결의하고 신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환급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의 일부에 충당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처분 중 일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새로운 사업장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압류하여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1998.8.4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 중 3,656,680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환급금을 압류하여 이를 충당(이하 "1998.8.4자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1998.11.9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 중 4,588,720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환급금을 압류하여 이를 충당(이하 "1998.11.9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위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1998.8.4자 처분에 대하여는 1998.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1998.11.9자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1999.1.11 심사청구를 하여 본 건 심리중인 1999.2.26 심사결정을 통지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1998.11.9자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8.11.9자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전심절차를 거친 1998.8.4자 처분과 함께 본건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심판청구 당시로 보면 본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본건 심리중인 1999.1.11 심사청구를 하여 1999.2.26 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심리일 현재에는 위와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같은뜻: 대법원 86누29, 87.4.28)이므로 처분청의 1998.11.9자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본안 심리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19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7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에서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86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새로운 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환급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환급금이 결손처분당시 있었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3.21 '○○○무역'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에서 일반목적용공구 도매업을 개업하였다가 그 후 '○○○엔지니어링'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사업장을 ○○○시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등으로 이전하였으며, 1995.3.3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4.12.17 청구인은 '○○○교역'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에서 서비스업/기타임가공업을 개업하여 계속 사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당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표 및 체납처분조사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1993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4,876,330원과 1993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2,332,360원을 1994.6.30에, 1993년 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5,545,590원을 1994.9.30에, 1993년 1기 수정신고분 부가가치세 4,326,680원을 1995.3.31에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당시 조사서에는 사업장에 임한 바 폐업되고 압류할 재산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한 바 압류할 재산이 없고, 전산자료(DB) 확인결과 무재산이므로 결손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새로운 사업장인 '○○○교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1998.8.4과 1998.11.9 청구인에게 쟁점환급금(1998년 1기확정분 3,656,680원, 1998년 2기예정분 4,588,720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쟁점환급금과 같은금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으며, 같은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후 쟁점환급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새로운 사업장인 '○○○교역'의 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1994.12.17 임가공업을 개업하였고, 동사업장을 전세금 5,000,000원, 월세 420,000원에 임차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새로운 사업장의 개업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은 신용불량거래자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처인 ○○○의 명의로 1994.8.8 ○○○은행 ○○○지점, 1994.9.16 ○○○은행 ○○○지점, 1994.8.30 ○○○은행 ○○○지점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씩, 합계 3천만원을 신용대출받고 1997.10.24부터 상환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에 조회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에 대한 재산보유현황상 부동산 보유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엔지니어링'을 1995.3.31 폐업하기 전인 1994.12.17 새로운 사업장인 '○○○교역'을 개업하였으므로 사실상 새로운 사업장의 자산취득 및 운영자금이 폐업한 사업장으로부터 이전되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 담당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체납처분조사서에는 청구인이 '○○○교역'을 개업하기 이전인 1994.6.30과 1994.9.30 각각 사업장은 폐업되고 청구인의 재산이 없다고 조사된 바 있고, 처분청도 새로운 사업장이 자산취득 및 운영자금이 구사업장으로부터 이전된 것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전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과 결손처분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체납체분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이나 그 재산의 처분 대가로 납세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93누13308, 1993.9.28)인 바, 본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재산이 없음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새로운 사업장의 개업자금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소명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새로운 사업장이 자산 및 운영자금이 구사업장으로부터 이전된 것임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환급금이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나 그 재산의 처분대가로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쟁점환급금을 압류하여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