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채무로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3098 선고일 1999.09.10

상속채무 중 일부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098(1999. 9.10) 發發謗�4인(명세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2.7 사망한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1993.8.5 상속세 과세표준을 99,727,804원으로, 신고납부세액을 16,151,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1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중 117,379,856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재산인 ○○○시 ○○○구 ○○○동 ○○○ 건물 1.323.14㎡(구 건물 892.6㎡, 주택 123.14㎡ 및 증축 건물 307.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288,000,000원 중 상속인 ○○○ 및 ○○○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대금수수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채무부인하여 1998.6.30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79,796,5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건물의 증축공사는 실질적으로 1992년 여름부터 시작되어 1992.12월에 사실상 준공되었으므로, 증축건물의 공사비 전액을 쟁점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은 사망하기전 지병인 뇌졸중으로 10년 가까이 장기간 투병하여 쟁점채무 중 많은 부분이 치료비로 사용되어 쟁점채무의 80% 이상의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쟁점채무 중 117,379,856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헌법재판소 결정(93헌바 9, 1994.6.30)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추정규정)이므로,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당연히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간주규정)하여 상속인 ○○○ 및 ○○○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차입금 150,000,000원으로 쟁점건물을 증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원가명세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증축부분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한 32,620,144원을 사용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부자지간으로 자가 부친의 건물을 사용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청구인들도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임대차계약서외 증빙이 없음을 인정), 피상속인이 임대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상속개시일 후인 1993.11.4 최초로 상속인 ○○○이 쟁점건물의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채무 중 117,379,856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1993.8.5 상속세 신고시 쟁점채무를 은행채무로 공제신고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후, 쟁점채무의 사용처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증축공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증축건물의 기준시가 평가액 32,620,144원(307.4㎡×169,000원×54일/86일: 착공일 1992.12.15, 상속개시일 1993.2.7, 준공일 1993.3.10, 공사총기간 86일, 상속개시일 현재 공사진행기간 54일)을 차감한 금액 117,379,85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먼저, 쟁점건물의 증축공사비 전액을 쟁점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증축공사가 실질적으로 1992년 여름부터 시작되어 1992.12월에 완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법위반 불기소증명원, 임차인들의 임차확인서 및 상속인인 ○○○가 증축건물에서 운영하는 영어학원의 입출금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장이 발행한 불기소증명원을 보면, 피의자 ○○○이 건축법 위반으로 1993.2.24 불기소처분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임차확인서 및 입출금장부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증축공사가 사실상 완공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증축공사를 시공한 업체의 공사원가명세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증축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만을 쟁점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피상속인의 치료비를 쟁점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전 지병인 뇌졸중으로 10년 가까이 장기간 투병하여 쟁점채무에서 매월 10,000,000원이 넘는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및 안마사 ○○○의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치료비에 사용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예금통장 등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치료비 사용액 등이 확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치료비는 쟁점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채무 중 증축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만을 쟁점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산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1993.8.5 상속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288,000,000원을 채무로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임대보증금 288,000,000원 중 쟁점임대보증금은 대금수수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채무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 및 ○○○이 쟁점부동산의 1층 음식점과 지하 당구장을 1990.3.21 및 1990.12.21 개업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2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은 1998.1.7에, ○○○은 1996.7.1에 각각 발급받은 것이고, 청구인들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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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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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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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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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