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3090 선고일 1999.05.26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였으나 결정일까지 실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090(1999. 5.26) 1992.6.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9.3 소득세법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1997.9.27 매수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1992.6.2 및 1997.9.27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5.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66,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7 이의신청과 1998.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92.6.29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 ○○○으로부터 105,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4.10.14 그 중 529㎡가 건설부에 수용되었으며, 1997.9.27 잔여면적 628㎡(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하면 56,992,230원이고, 실지양도가액 또한 5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잔금지급약정일이 1992.5.30 및 1996.7.30이므로 1991년도 및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정부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양도자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시의 등기원인일은 1992.6.2이고, 등기접수일은 1992.6.29 인 바, 등기원인일과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92.6.2일이라 할 것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992.6.29 고시되었으므로 직전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1992.6.2 및 1997.9.27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95.12.30 개정된 것)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에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5항 에는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당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경우에는 결정일)까지 당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1997.9.3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신고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신고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와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교부함과 아울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납부서(양도소득세 7,366,430원)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기일(1997.10.31)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5항 에 의하면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당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액에 관한 안내서(납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 당시는 물론 처분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2.6.2 매매를 원인으로 1992.6.29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97.6.30 매매를 원인으로 1997.9.27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등기원인일인 1992.6.2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고, 등기접수일인 1997.9.27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2.5.30을 취득시기로, 1996.7.30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주장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는 그 계약일이 1992.4.8, 중도금지급약정일이 1992.4.30, 잔금지급약정일이 1992.5.30로 되어 있는 등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1992.6.2)과 서로 달라 이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주장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으로서 잔금지급약정일이 청구주장대로 1992.5.30이라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이 본 취득시기(1992.6.2)와 동일한 기준시가(1991년도 개별공시지가, 22,000원/㎡) 적용기간내에 있어 다툼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6.7.20 체결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잔금지급약정일이 1996.7.30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자(1997.6.30)가 서로 달라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동 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1996.7.30)로부터 등기접수일(1997.9.27)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7.9.27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