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받은 토지로 상속세를 대납하기로 하고 토지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이를 상소재산의 분할이 아닌 양도로 본 사례
상속재산으로 받은 토지로 상속세를 대납하기로 하고 토지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이를 상소재산의 분할이 아닌 양도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080(1999. 3.12) 은 서울특별시 ○○구 ○○○동 ○○○, 토지 1,0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공유지분 1,029.8분의 379.78을 1983.6.27 취득하였으며(등기원인: 매매) 나머지 지분은 1992.7.1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2.12.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쟁점토지의 공유자 지분 1,029.8분의 330.58(이하 "지분이전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동생 ○○○에게 이전등기(등기원인: 1995.6.30 매매)한 후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1992.7.19로 하여 1995.9.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지분이전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의 지분면적비율로 안분하여 121.914㎡[330.58㎡×(379.78÷1,029.8)] 해당지분은 1983.6.27에, 208.666㎡[330.58㎡×(650.02÷1,029.8)] 해당지분은 1992.7.19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3.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632,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8 이의신청 및 1998.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동생 ○○○이 협의분할로 상속받은 경기도 ○○시 ○○○동 ○○○ 임야 1,930㎡를 1994.6.30 청구인과 ○○○의 상속세로 물납하고 그 대신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330.58㎡ 지분을 ○○○에게 이전한 것으로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나) 1995.4.2 청구인과 ○○○간에 작성된 위 지분이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대금은 상속세 대납금으로 상계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상속세를 ○○○이 상속받은 위 토지로 대납하고 그 대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중 지분이전토지를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아니라, 96.9.6 지분이전토지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지분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1983.6.27 취득한 토지(379.78㎡ 지분)가 지분이전토지(330.58㎡)보다 크므로 1983.6.27을 이건 지분이전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취득시기를 1983.6.27로 보는 경우에는 취득시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지분이전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의 지분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