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없는 것임
자산소득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077(1999. 4. 2) 996.5.31.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의 소득은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통산하면 소득금액이 없다 하여 청구외 ○○○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득 151,102,477원만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인 청구외 ○○○의 부동산임대소득 70,298,335원만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8.6.10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347,9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과 청구외 ○○○는 부부지간으로서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이나 1996.5.31 청구인이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산합산과세대상 배우자인 청구인의 부(夫) 청구외 ○○○는 부동산 임대소득 70,298,335원과 사업소득 -99,137,328원을 통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손 28,838,993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만의 부동산임대소득 129,492,477원과 근로소득 21,610,000원을 합하여 소득금액을 151,102,477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의 사업소득결손금은 통산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소득만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1조 에서 정한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단위를 개인별로 하지 않고 세대별로 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소득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 바, 합산대상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한하는 것이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사업소득 등)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98서1461, 1999.1.28, 소득세법 기본통칙 45-2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이 위헌이므로 동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위 소득세법 제101조 제3항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바 없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