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1998-중-3071 선고일 1999.04.23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071(1999. 4.23)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경기도 ○○○군 ○○○면 ○○○리 ○○○ 소재 청구외 ○○○계량기(주)로부터 주유기등을 매입하고 1998.1.15 공급가액 58,077,000원, 세액 5,807,7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환급세액 10,070,268원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5,807,700원과 기타분 매입세액 690,000원을 차감하여 3,572,568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계량기(주)와의 주유기 매입건은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며, 계약금 23,000,000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중도금 17,000,000원 및 잔금 23,884,700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정당한 공급시기에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7.8.27 사업자등록증을 하였고, 1997.7.18 ○○○계량기(주)와 주유기 매입계약의 납기가 1997.11.15로 체결하였음이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일 뿐 아니라 대금지급도 세금계산서상 일시불로 되어 있는 등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계약서상 재화의 인도기일은 97.11.15 이전임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1998.1.15이므로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무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제4호에서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8.27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7.7.18 ○○○계량기(주)와 납기를 1997.11.15로 하여 주유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판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입금표와 ○○○계량기(주)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대금지급이 3회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1997.8.1 지급한 계약금 23,000,000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1998.1.15 지급한 중도금 17,000,000원과 1998.4.7 지급한 잔금 23,884,700원은 정당한 공급시기에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의 주유기 판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1997.7.18∼1997.11.15)이 6개월 미만이며, 대금지급도 세금계산서상 1998.1.15자 일시불로 되어 있는 등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대금지급 횟수가 3회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입금표나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당사자의 양해하에 임의로 작성·교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판매계약서상 재화의 인도기일은 1997.11.15 이전임에도 1998.1.15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