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부자재를 외국현지법인이 위탁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원.부자재 무환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부자재를 외국현지법인이 위탁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원.부자재 무환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065(1999. 4.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에 주소를 두고 의류등을 제조 수출하는 법인체로서 의류를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의류제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중국 현지법인인 ○○○유한공사(이하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에 공급하였고, 중국 현지법인에서 위탁 가공한 완제품을 중국에서 직접 제3국(일본등)으로 수출하면서 완제품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완제품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원·부자재 무환국외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부자재를 중국 현지법인에 무환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31,18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723,81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055,78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605,200원 및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370,910원을 1998.7.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중국 현지법인에서 위탁가공한 의류완제품의 수출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의류완제품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원·부자재를 중국으로 무환반출한 때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원·부자재 무환반출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가공사업자에게 임가공목적으로 단순히 재화를 인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부자재 무환반출시기를 공급시기로 판단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원·부자재 무환수출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완제품가액에서 동일과세기간내에 있는 무환반출가액을 제외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과 재화의 수입인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중국 현지법인에서 위탁가공한 후 중국에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과세권이 미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과 같은 경우는 원·부자재의 무환반출시기(원·부자재 선적일)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원·부자재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국심 98중263, 1998.7.1외 다수 같은 뜻).
(4) 따라서 원·부자재 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원·부자재를 중국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세율 첨부서류 또한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부자재 반출과 관련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부자재 무환반출과 완제품 선적이 동일과세기간내에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된 완제품가액에서 동일과세기간내에 있는 무환반출가액을 제외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