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부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3060 선고일 1999.08.14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실지거래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060(1999. 8.14) quot;○○○기공"이라는 상호로 1989.4월부터 창호·철물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3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자 ○○○금속(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26,953,817원(1993.3.8자 19,999,636원, 1993.6.12자 6,954,18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알류미늄샷시 도매업체인 ○○○금속(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1998.7.18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307,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금속(주)로부터 1993.3.8에 19,999,636원, 1993.6.12에 6,954,181원상당의 알류미늄 제품을 실제로 매입한 후, 그 대금은 1993.3.26 및 1993.7.18에 각각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예금거래를 해오던 ○○○은행 ○○○동지점의 보통예금거래 명세서상에 표시된 인출금액과 날짜 및 1993.6.23자로 발행된 입금표 1건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금속(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장은 취급품목이 건설용 자재로서 유통과정이 문란하고 무자료 거래가 많은 점에 비추어 위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인출은 통상 사업자의 일일 통장거래규모만 가지고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입금표만으로는 대금 영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금속(주)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예금거래명세장,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장은 거래처인 ○○○금속(주)가 이미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실지 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보통예금거래명세장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1993.3.11자 21,300,000원, 1993.6.16자 10,000,000원이 각각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위 인출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으로 ○○○금속(주)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입금표를 보면, 공급자 보관용으로서 1993.3.26에 21,999,600원을 영수한다는 것으로서, 다른 증빙으로 위 거래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입금표 자체만으로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