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실지거래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임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실지거래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060(1999. 8.14) quot;○○○기공"이라는 상호로 1989.4월부터 창호·철물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3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자 ○○○금속(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26,953,817원(1993.3.8자 19,999,636원, 1993.6.12자 6,954,18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알류미늄샷시 도매업체인 ○○○금속(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1998.7.18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307,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금속(주)로부터 1993.3.8에 19,999,636원, 1993.6.12에 6,954,181원상당의 알류미늄 제품을 실제로 매입한 후, 그 대금은 1993.3.26 및 1993.7.18에 각각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예금거래를 해오던 ○○○은행 ○○○동지점의 보통예금거래 명세서상에 표시된 인출금액과 날짜 및 1993.6.23자로 발행된 입금표 1건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금속(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장은 취급품목이 건설용 자재로서 유통과정이 문란하고 무자료 거래가 많은 점에 비추어 위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인출은 통상 사업자의 일일 통장거래규모만 가지고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입금표만으로는 대금 영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