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가 없는 과세처분

사건번호 국심-1998-중-3025 선고일 1999.03.12

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결정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025(1999. 3.12) 은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426.4㎡는 91.12.26에 동 지상 『건물』896.08㎡(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는 91.11.11 취득하여 93.9.4 양도하고,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108.3㎡는 88.11.3에 동 지상 『건물』135.97㎡(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는 88.8.20 취득하여 93.12.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4.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94,827,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 이의신청과 98.8.12 심사청구를 거쳐 98.12.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의 수입금액,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종료 후 이를 결정하기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결정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건 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② 부동산은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취득 및 양도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54,672,000원, 양도가액 365,000,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이건 세액의 결정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에서 과세표준을 결정·고지하기전에 납세자에게 결정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6조에서는 조사 없이 고지하거나 세금일실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이 규정에 의한 통지·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과세적부심사에 대한 처리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결정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는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외 ○○○, ○○○에게 양도함에 있어 93.8.27 매매대금 350,000,000원으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상에는 이건 계약일 이전인 93.8.13 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서상 매도인 및 매수인이 뒤바뀌어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소도 계약당시인 88.9.28에는 ○○시 ○○○동 ○○○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90.3.3 전입한 강원도 ○○군 ○○면 ○○○리 ○○○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이건 계약서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①부동산의 양도가액의 경우 신고가액(365,000,000원)이 기준시가(501,155,800원)의 71%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이 의문시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실지양도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 이 건 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결정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②: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95.12.29 개정된 소득세법 제94조 본문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취득가액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고지 전에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에 따른 결정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내부적 구속력은 있으나 납세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에게 결정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과세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98부1779, 1998.10.31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①②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및 처분청이 과세한 기준시가액을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기준시가(A) 실지거래가액(B) (B/A), % 쟁점①부동산

• 취득가액(A)

• 양도가액(B)

• 양도차익(B-A) 406,592,600 510,155,860 103,563,260 354,672,000 365,000,000 10,328,000 87.2 71.5 9.9 쟁점②부동산

• 취득가액(A)

• 양도가액(B)

• 양도차익(B-A) 31,441,515 112,682,390 81,240,875 65,000,000 90,000,000 25,000,000 206.7 79.8 30.7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매매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서(매도자:청구인, 매수자:○○○, ○○○)를 살펴보면, 매매계약 체결일은 1993.8.27이나 매매거래사실확인서에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을 위해 발급한 매수자 ○○○의 인감증명서는 1993.8.13에 발급되어 매매계약 체결일보다 빠르고,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매도인:○○○, 매수인:청구인)를 살펴보면, 매도인란에 청구인을 기재하고 매수인란에 ○○○를 기재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고 취득계약서 작성 당시(1988.9.28)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경기도 ○○시 ○○○동 ○○○"로 되어 있으나 위 취득계약서상에는 1990.3.3 전입한 "강원도 ○○군 ○○면 ○○○리 ○○○"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 양도가액이 모두 기준시가에 미달(쟁점①부동산은 기준시가 대비 71.5%, 쟁점②부동산은 기준시가 대비 79.8% 수준임)하고 있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