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3024 선고일 1999.08.14

상속세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구법에 따르면 10년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024(1999. 8.14) 특별시 성동구 ○○○동 ○○○ 대지 529㎡ 및 위 건물 75.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누나인 피상속인 ○○○가 1991.1.3 사망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93다 1954, 1993.5.11)에 따라 1991.1.3자 상속(건물 전체와 대지 529㎡ 중 352.66㎡)과 1980.12.20자 증여(나머지 대지 176.34㎡)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4.6.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대지 352.66㎡ 및 건물 75.42㎡로 보아 평가한 상속재산가액 265,144,020원에 대하여 1996.6.1 청구인에게 1991년분 상속세 21,943,2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 상속받은 대지의 면적이 529㎡로 확인됨에 따라 1998.7.9 상속재산가액을 397,394,520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41,984,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사망(1991.1.3)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 ○○○이 청구인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다툼에 따른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확정할 수 없어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1996.6.1 청구인에게 법원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상속세 21,943,200원을 부과하였으나, 동 과세는 위 법원판결문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추가고지된 상속세일 뿐 아니라 상속세 자진신고기한인 1991.7.3부터 5년이 경과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과세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상속개시당시 적용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후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상속인·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없이 동항 제7호와 제8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인 청구외 망 ○○○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대지 529㎡ 중 6,156분의 2,052지분은 1980.12.20 증여를 원인으로 하고, 6,155분의 4,104지분은 1991.1.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4.6.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법원(93다1954, 1993.5.11)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피상속인 ○○○로부터 단독 상속받았음이 동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상속받았음에 이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청구인은 전시한 법정신고기한내는 물론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확정된 이후에도 소관세무서장에게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본문 단서 및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무신고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인 1991.7.3부터 10년간인 2001.7.2에 만료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8.7.9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상속재산목록과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 당시의 주소

3. 상속개시일

4.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가액과 수증자의 주소 및 성명

5. 상속재산 중 유증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가액과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6.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명세

7. 상속인의 주소와 성명

8. 상속인과 피상속인간의 친족관계

9.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및 공제·감면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후의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상속인·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없이 동항 제7호와 제8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는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하되, 가(목)에서는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와 남편인 망 ○○○ 사이에는 슬하에 자식이 없고, 전처 소행인 망 ○○○, 망 ○○○, 망 ○○○이 있을 뿐이며, 망 ○○○는 1981.1.28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는 1991.1.3 사망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한 청구인과 청구외 ○○○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단독 상속받은 것으로 청구인에게 승소판결(93다1954, 1993.5.11)을 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1991.1.3자 상속(건물 전체와 대지 529㎡ 중 352.66㎡)과 1980.12.20자 증여(나머지 대지 176.34㎡)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4.6.27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위 대법원의 판결문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처음에는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과세자료전에 기재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 소재 대지 352.666㎡ 및 위 지상건물 75.42㎡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265,144,020원으로 평가하고 1996.6.1 청구인에게 1991년분 상속세 21,943,2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그 뒤 위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쟁점부동산을 대지 592㎡ 및 위 지상건물 75.42㎡로 하여 그 가액을 397,394,520원으로 평가하고 1998.7.9 청구인에게 1991년분 상속세 41,984,32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과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후 부과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전시 구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상속인·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목록 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후의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상속인의 주소와 성명 및 상속인과 피상속인간의 친족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전시 상속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신고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전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이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2001.7.2) 이전인 1998.7.9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