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증빙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건 이전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및 소득발생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관련증빙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건 이전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및 소득발생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008(1999. 6. 8) �1991.7.8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76.3㎡·주택 47.66㎡(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업태: 도·소매)을 하여 1991.7.20부터 통조림식품등을 판매하다가 1992.12.31 폐업하였고, 1993.2.11부터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가 위 쟁점사업장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업태: 도·소매)을 하여 통조림식품등을 판매하다가 1993.11.30 폐업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확인원에서 확인된다.
(1)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경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에서 "추계경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사업장에서 1993.1.1∼1993.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3,277,740원 상당의 파인애플 통조림 등을 세금계산서 수령없이 매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위 과세기간 동안의 쟁점사업장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므로 이 건은 위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사업자등록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국세기본법 통칙 2-1-1…14 같은 뜻임)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국세기본법 통칙 2-1-5…14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1993년 내내 신병으로 병원에 통원 치료를 하면서 시골에 요양하였기 때문에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할 수 없었다면서 병원치료확인서를 제출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 ○○○에게 파인애플 통조림 등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확인하였다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1998.8.13 작성)를 우리 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병원치료확인서 상에는 ○○○병원에서 1993.9.2∼1993.9.8간,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1993.12.31간 총 9일간 치료받았음이 확인되며,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1993년간 시골에서 요양하였음을 거증하지 못하고 있어 신병치료 때문에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지 못할 입장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위 사실확인서에는 "1993.1.1∼1993.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간판이 ○○○상회로 되어 있는데다가 거래 당시 ○○○상회로부터 1992.12.31 폐업하였다는 별도의 통보가 없어서 위 쟁점사업장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거래대장에 ○○○상회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외형상으로는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하고 청구인의 처 ○○○가 ○○○상회라는 상호로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사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물품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당시 징취된 청구외법인의 무자료 매출처 거래대장 상에 상호가 ○○○상회, 대표자 성명은 ○○○(이 건 청구인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이 대표로 ○○○상회라는 상호를 사용할 때의 등록번호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처 ○○○는 이 건 이전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보유 및 소득발생 사실이 없는 점(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보아도 청구인이 당시 실제사업자였음을 알 수 있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