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003(1999. 3.30) 은 1991.4.10 취득한 경기도 ○○시 ○○○동 ○○○ 답 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2.5 ○○○지구 택지개발사업용지로 한국토지공사에 양도(수용)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인 1998.6.2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5,860원을 1998.7.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1.4.10 쟁점토지를 161,500,000원에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7.12.5 한국토지공사에 148,52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수용가액으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161,5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1990.12.29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인출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서상의 매도인은 소유자 청구외 ○○○가 아니고 청구외 ○○○(○○○의 여동생이라는 주장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유자 ○○○와 대리계약자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이 대리계약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계약서상의 매도인의 주소지는 ○○시 ○○○동 ○○○이나 등기부상에는 매도인은 1973.7.1 ○○시 ○○○동 ○○○로 전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지 주소지와 상이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대금 161,500,000원을 지불한 예금인출증빙으로 ○○○협○○○지점 예탁금거래내역표, (주)○○○상호신용금고 예금거래사실확인서, (주)○○○상호신용금고 예금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내의류를 도·소매하는 영세사업자인 관계상 이 인출금액과 같은 거액을 사업자금으로 지출할 만한 사업규모가 아니므로 인출액 전액을 위 토지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예금인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금지급을 위한 예금인출내역 단위: 천원 매매계약서상 예금인출내용 비 고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인출처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90.12.29
91. 1.23
91. 3.15 16,000 100,000 45,500 90.12.29 12.31
91. 1.23
91. 3.15 3.15 5,000 6,000 95,000 12,500 9,500
○○○상호신용
○○○농협
○○○상호신용
○○○상호신용
○○○상호신용 합 계 161,500 128,000 (79.3%) 위 예금인출내역에 대하여는 전시 각 금융기관의 예금거래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나 위 금액은 쟁점토지매매대금의 79.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인출금이 매도인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융거래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 발행의 대금영수증의 제시도 없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61,5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