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과점주주로 과세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1998-중-2997 선고일 1999.08.19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의 입증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주장하지 못하는 바, 주주이동상황명세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997(1999. 8.19) 청구인 성 명 ○○○ 주 소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구ㅇㅇ 주 소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50-19, ㅇㅇB/D 202호 행 정 처 분 청 ㅇㅇ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7.1기분 부가가치세등 89,110,060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1998.4.28 처분청이 1997.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이사인 청구인을 쟁점국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8.5.6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9 이의신청 및 1998.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동생 ○○○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형제지간의 정을 생각하여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해 준 것일뿐 출자한 사실이 없고, 1996.8.18 자본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자할 당시에도 출자를 한 사실이 없으며, 1997.5월경 자본금 증자 당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생 ○○○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명의의 주식 15,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장조카인 ○○○외 6인에게 양도하는 쟁점주식 양도계약서를 1997.6.1 작성한 후(1997.7.29 공증) 1997.6.25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등기를 1997.7.3 경료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소유하거나 청구외법인에 출자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날(1997.6.1) 또는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를 인증한 날(1997.7.29) 이후에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쟁점국세 중 그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7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청구외법인이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또 청구인이 1997.6.1 쟁점주식을 청구외 ○○○외 6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국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4.9.7 설립되었고 업태는 건설, 제조업이며 종목은 기타설비, 건물철거인바,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쟁점국세는 아래표와 같다. 세 목 년도/기분 납부기한 내국세 가산금 소 계 부가가치세 97.1기예정 97.6.30 8,532,040 1,450,400 9,982,440 부가가치세 97.1기예정 97.9.30 19,991,670 2,678,880 22,670,550 부가가치세 97.2기예정 97.12.31 40,532,500 3,972,180 44,504,680 부가가치세 97.2기예정 98.3.31 19,932,460 1,235,800 21,168,260 근로소득세 97.1월분 98.4.15 94,740 4,730 99,470 근로소득세 97.1월분 98.5.31 24,560 0 24,560 사업소득세 97.1월분 98.3.31 2,090 100 2,190 합 계 89,110,060 9,342,090 98,452,150 (단위:원)

(2)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의 40%인 4,000주의 주식을 소유하였고, 1997.12.31 현재는 15,600주(전체주식의 52%)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1994.9.7 설립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1996.8.2∼1997.6.25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1997.6.25 이후는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주주명 생년월일 청구인과의 관계 1994.10.1 1997.12.31 주식수 지분율(%) 직 위 주식수 지분율(%) 직 위 청구인

○○○

○○○ 기 타 1941.12. 7 1956.12.27

1962. 8. 1 본인 동생 조카 4,000 5,000 570 430 50 40 5.7 4.3 이 사 대표이사 감 사 15,600 11,000 2,170 1,230 52 36.7 7.2 4.1 이 사 대표이사 감 사 계 10,000 100.0 30,000 100.0

(3) 청구인은 1993.10.5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사무실(15평)을 임차(전세보증금 4천만원)하여 무허가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가 1995.2.6부터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사무실(15평)을 임차(월세보증금 5백만원, 월세금액 250,000원)하여 현재까지 무허가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화요금 자동납부 청구서, 소개한 인부의 작업일지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출자금액(100,000,000원)을 빌려서 주금을 납입하고 은행에서 주금 납입증명원을 교부받은후 빌린지 이틀만에 돌려주었고, 1996.8.18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자할 당시 대표이사 가수금 178,000,000원과 사채업자의 자금 22,000,000원을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형인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 혼자서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외 6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후일을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1997.6.1 작성하고 1997.7.29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인증(등부 1997년 제○○○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주식양도대금을 수수한 증빙이 없고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사실도 없으며 1997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6) 앞에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실질주주가 아니며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는 주장은 청구인이 1996.8.2∼1997.6.25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청구인이 1997.6.1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은 점, 청구인이 설립당시에는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40% 지분을, 1996.8.18 이후 1997.12.31 현재까지는 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등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출자사실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출자를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은 1997.6.1 쟁점주식을 ○○○외 6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주식양도계약일인 1997.6.1 또는 주식양도계약서인증일인 1997.7.29 이후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1997.6.1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1997.7.29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후일을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것을 인증받은 것일 뿐 주식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을 수수한 증빙등 실지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사실도 없으며 1997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이 주주로 기록되어 있는바, 1997.6.1 쟁점주식을 양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7.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52%를 소유하고 있었고 1996.8.18∼1997.6.25 기간에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국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