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993 선고일 1999.08.23

사정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더라도 건물의 사용수익권리는 잔금 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일에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993(1999. 8.23) 124,7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7.7.4 (주)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1,85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 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소재 (주)○○○(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도 ○○○군 ○○○면 ○○○리 ○○○ 외 1필지에 주유소를 신축하고, 1997.7.4 신축공사 잔금 130,35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8,500,000원, 세액 11,85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시공회사로부터 수취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가 1998.4.13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1,85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공사용역의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를 ○○○판매(주)가 주유소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인 1997.6.12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1998.6.17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군수로부터 사용승인(1997.6.11)을 받았으나, 주유소를 임차한 ○○○판매(주)가 건물을 사전점검한 결과 하자 및 미비한 공사부분을 지적하여 시공회사인 (주)○○○측에 개·보수를 요구하였고, 각종규제가 많은 위험물 취급업소인 주유소의 신축공사에 대한 하자를 완전히 개·보수한 후 1997.7.4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날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더욱이 사정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더라도 건물의 사용수익권리는 잔금 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일에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시공회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잔금은 관청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지급일자를 특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시공회사가 건물사용승인일 이후에 시행한 공사미비에 대한 점검내용 및 처리결과를 보면, 화장실 거울의 크기불량, 휘발유 맨홀부위 누수 등 당초공사에 대한 하자를 보수한 것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신축한 주유소를 임차한 청구외 ○○○판매(주)가 1997.6.12을 개업일로 하여 1997.6.26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은 임차인인 ○○○판매(주)가 청구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한 날(1997.6.12)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1997.6.1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외 ○○○판매(주)가 위 주유소 건물을 임차하여 1997.6.12을 개업일로 하여 1997.6.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일반건축물대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7.7.4 위 주유소 건물의 시공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주유소 건설용역의 완료일을 1997.6.12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건설용역의 완료일은 1997.7.4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시공회사간 체결한 주유소 신축공사계약서 특별조건 제5조의 잔금 지급시기에 관한 조항을 보면 잔금의 지급시기는『관의 준공검사 완료 후』로 약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4조의 기성확인 및 준공검사 관련조항을 보면, "기성금과 준공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기성확인 및 준공확인을 얻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발주자는 검사를 실시하여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정시키고 시공회사는 다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법인 ○○○판매(주)가 시공회사에 보낸 공문(현판 97-268, 1997.6.23) 및 대외문서 발신대장에 의하면, 주유소 건물의 시공하자 및 시설물 설치누락 등 본공사의 마무리공사인 19개 항목에 대한 시정요청을 하였으며, 시공회사는 1997.7.4 청구인에게 주유소 신축공사 미비사항을 1997.6.25∼1997.7.3 사이에 점검하여 용수 및 화재방지 등에 사용할 다목적 저수탱크에 필요한 가압펌프를 설치하고, 위험물저장시설에 낙뢰를 방지할 피뢰도선을 설치하는 등 본공사의 마무리공사를 처리완료하였음을 점검목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통보(문서번호: 세방총97-유니8)하였고, 시공회사는 공사를 1997.7.4 완료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거래사실확인서(1998.6.19)를 제출하면서 신축공사 미비사항에 대하여 1997.7.4 점검확인을 받아 공사잔금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주유소 건축공사 잔금지급일자를 확인한 바, 임차법인 ○○○판매(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임차료 선급금을 1997.7.18 시공회사인 (주)○○○에 직접 어음(○○○ ○○○지점, 번호 ○○○)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음이 위 임차법인의 어음기입장 및 시공회사의 임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위 주유소 건물이 위험물 취급소이어서 소방법 등 제반 관련법규의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청구외 ○○○판매(주)가 임차사용함에 있어 1997.6.11 주유소 건물의 사용승인을 우선 얻어 위험물저장시설을 시험운영하여 보고 제반시설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수한 다음 시공회사에 시설미비사항을 1997.6.23 통보하였고, 시공회사는 1997.6.25 -1997.7.3까지 이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고 청구인에게 1997.7.4 공사이행사실을 통보한 것이 확인되므로 건물사용승인일이나, 임차사용개시일에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공회사가 마무리공사를 최종적으로 이행완료한 때를 공사용역제공의 완료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국심 96서1451, 1996.7.29 같은 뜻)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