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더라도 건물의 사용수익권리는 잔금 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일에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사정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더라도 건물의 사용수익권리는 잔금 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일에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993(1999. 8.23) 124,7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7.7.4 (주)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1,85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 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로 ○○○ 소재 (주)○○○(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도 ○○○군 ○○○면 ○○○리 ○○○ 외 1필지에 주유소를 신축하고, 1997.7.4 신축공사 잔금 130,35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8,500,000원, 세액 11,85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시공회사로부터 수취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가 1998.4.13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1,85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공사용역의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를 ○○○판매(주)가 주유소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인 1997.6.12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1998.6.17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1997.6.1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외 ○○○판매(주)가 위 주유소 건물을 임차하여 1997.6.12을 개업일로 하여 1997.6.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일반건축물대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7.7.4 위 주유소 건물의 시공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주유소 건설용역의 완료일을 1997.6.12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건설용역의 완료일은 1997.7.4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시공회사간 체결한 주유소 신축공사계약서 특별조건 제5조의 잔금 지급시기에 관한 조항을 보면 잔금의 지급시기는『관의 준공검사 완료 후』로 약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4조의 기성확인 및 준공검사 관련조항을 보면, "기성금과 준공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기성확인 및 준공확인을 얻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발주자는 검사를 실시하여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정시키고 시공회사는 다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법인 ○○○판매(주)가 시공회사에 보낸 공문(현판 97-268, 1997.6.23) 및 대외문서 발신대장에 의하면, 주유소 건물의 시공하자 및 시설물 설치누락 등 본공사의 마무리공사인 19개 항목에 대한 시정요청을 하였으며, 시공회사는 1997.7.4 청구인에게 주유소 신축공사 미비사항을 1997.6.25∼1997.7.3 사이에 점검하여 용수 및 화재방지 등에 사용할 다목적 저수탱크에 필요한 가압펌프를 설치하고, 위험물저장시설에 낙뢰를 방지할 피뢰도선을 설치하는 등 본공사의 마무리공사를 처리완료하였음을 점검목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통보(문서번호: 세방총97-유니8)하였고, 시공회사는 공사를 1997.7.4 완료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거래사실확인서(1998.6.19)를 제출하면서 신축공사 미비사항에 대하여 1997.7.4 점검확인을 받아 공사잔금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주유소 건축공사 잔금지급일자를 확인한 바, 임차법인 ○○○판매(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임차료 선급금을 1997.7.18 시공회사인 (주)○○○에 직접 어음(○○○ ○○○지점, 번호 ○○○)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음이 위 임차법인의 어음기입장 및 시공회사의 임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위 주유소 건물이 위험물 취급소이어서 소방법 등 제반 관련법규의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청구외 ○○○판매(주)가 임차사용함에 있어 1997.6.11 주유소 건물의 사용승인을 우선 얻어 위험물저장시설을 시험운영하여 보고 제반시설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수한 다음 시공회사에 시설미비사항을 1997.6.23 통보하였고, 시공회사는 1997.6.25 -1997.7.3까지 이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고 청구인에게 1997.7.4 공사이행사실을 통보한 것이 확인되므로 건물사용승인일이나, 임차사용개시일에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공회사가 마무리공사를 최종적으로 이행완료한 때를 공사용역제공의 완료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국심 96서1451, 1996.7.29 같은 뜻)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