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지분 중 일부지분이 등기이전되어 소유지분이 감소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됨
다른 사람의 지분 중 일부지분이 등기이전되어 소유지분이 감소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988(1999. 8. 4) 竪�구리시 ○○○동 ○○○ 대지 177㎡중 지분 496/1390(63.16㎡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6.14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3.28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8.7.16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87,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양도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의 면적이 1,390㎡로서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 ○○○ 등 3인이 공유(청구인 지분 496/1390, ○○○ 지분 496/1390, ○○○ 지분 398/1390)하고 있던 토지였는데 총 면적 1,390㎡중 177㎡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면서 위 3인의 소유지분의 비율에 따른 면적 해당분(청구인 경우 63.16㎡)에 대하여 1997.3.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임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 3인이 공유한 상태에서 일정지분을 위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1997.3월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도 있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당사자가 ○○○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같이 여러 사람의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경우 그 토지가 분할되기 전까지는 토지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권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비록 위 ○○○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중에서 일정면적을 위 ○○○에게 양도한 것으로 약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지분등기의 성질상 다른 사람의 소유지분에 영향을 주게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 건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지분중 일부 지분이 이전등기되어 소유지분이 감소하는 것에 대하여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 ○○○ 3인이 공유하던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래로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양도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지분으로 위 ○○○에게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거래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