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986(1999. 9.30) 득세 3,166,51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 세를 총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도
○○○시 ○○○동 ○○○ 건물 133㎡의 양도차손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소재 대지 17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7.5 취득하여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133㎡(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증축한 후 이를 1997.3.3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당 기준시가를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당 57,500원)과 1988.10.1∼1989.10.31 과세시가표준액(㎡당 37,100원)의 평균액인 ㎡당 47,300원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11.1∼90.12.31에 등급조정된 194등급(㎡당 57,52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1998.7.1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65,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설사 처분청과 같이 1990.1.1자 토지등급을 19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 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1월 이내에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불이행하여 무신고·무납부 가산세 529,227원이 추징되었음으로 그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급상황을 보면 1988.10.1∼1989.10.31기간에는 185등급, 1989.11.1∼1990.12.31 기간에는 194등급으로 1990.1.1에는 토지등급이 조정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와 같이 1990.1.1에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1990.1.1자 등급은 1989.11.1∼1990.12.31에 설정된 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1990.8.31 직전의 토지등급은 194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잘못 계산함으로 인하여 미달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19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1988.10.1자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②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990.1.1자의 개별공시지가고시일은 1990.8.30이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토지의 토지등급 등은 다음과 같다. 기간 1988.10.1∼1989.10.31 1989.11.1∼1990.12.31 비고 등급 185 194 -쟁점토지의 90.1.1자 ㎡당 개별공시지가는 500,000원임. ㎡당 가액 37,100 57,500 ㉯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서 『1990.1.1을 기준으로 한 ×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위 산식에 의하여 계산에 있어 ○○○시장이 1990.1.1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85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의 해석(내무부 세정 13407-1388, 1995.12.30)에 의하면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정기조성시(1984.7.1 이후: 매년 7월 1일 년 1회, 1986년 및 1987년: 매년 8월 1일 년 1회, 1988년 이후: 매년 1월 1일 년 1회)에는 특단의 사정(예: "도로편입 등")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의 경우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될 것이 확실하여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은 정기조정일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비록 토지대장에는 1990.1.1자의 토지등급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등급조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과 같은 등급으로서 1990.1.1 현재의 토지등급은 『194등급』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4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 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96전4038, 1997.3.12 같은 뜻임).
(1) 관련법령 (가)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4조의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는 제외)는 자산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7.3.31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인 1997.5.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1998.7.1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265,499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63,728원을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이행 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한 본건의 경우에는 여타 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할 것(국심 97부2724, 98.3.26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고지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이 건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미달이라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시 건물의 양도차손도 반영하여 과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