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부동산 양도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980(1999. 3.17) 87.8.17 취득한 ○○도 ○○군 ○○면 ○○○리 ○○○ 소재 공장용지 5,000㎡ 및 건물 1,577.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12.11 양도하고 1997.2.25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7.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8,200,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