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980 선고일 1999.03.17

부동산 양도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980(1999. 3.17) 87.8.17 취득한 ○○도 ○○군 ○○면 ○○○리 ○○○ 소재 공장용지 5,000㎡ 및 건물 1,577.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12.11 양도하고 1997.2.25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7.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8,200,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는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467,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여기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토지를 3,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는 토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서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장신축공사비 346,000,000원도 가공경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467,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348,558,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467,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에게 문의한 결과 동 467,000,000원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는 달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497,000,000원으로 확인하였다. 다음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3,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이 아니고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을 348,558,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이의 증빙으로 건축업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를 상대로 직접 조사한 결과, ○○○는 자신이 공장을 신축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탁으로 공사비를 추정하여 견적서만 작성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확인서를 ○○○가 작성·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의 위 확인서 작성경위에 대해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공장신축을 위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를 공사책임자로 고용하여 공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동 공사를 ○○○에게 도급준 것이 아니고 인부는 ○○○가 동원하고 건축자재등은 필요하면 청구외 ○○○에게 청구하여 구입하였으며, 공사금액(345,558,000원)과 내역은 보관되어 있던 영수증, 장부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평당 건축소요예상액을 추산하여 작성한 것이며, 현재도 동 공사와 관련된 영수증 및 장부등은 보관·비치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한편,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관련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관련금융자료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국심 46830-191, 1992.2.3)하였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