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과세유형변경통지에 관계없이 과세유형 변경시기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과세유형변경통지에 관계없이 과세유형 변경시기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973(1999. 3.31) 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1996.1.18.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7.2.1. 경기도 ○○○시 ○○○동 ○○○ 대지 480.1㎡ 지상에 지하1층, 지상8층의 임대용건물 2,639.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912,052원에 의거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청구인이 1998.1.1.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1998.7.16. 청구인에게 1998년제1기 부가가치세 72,0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6.1.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 개업일 1996.1.1.)을 하였으며, 쟁점건물이 1997.2.1. 준공되어 쟁점건물의 임대료에 대해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제1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4,912,052원으로 이를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는 4,800만원에 미달하고 청구인이 일반사업자의 규정을 계속 적용받기 위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용역이 개시되기 전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선수임대보증금등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1997.7.1.부터 임대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이 1997.2.1. 준공되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의 쟁점건물 임차인들의 입주일을 보면 ○○○이 1997.3.1., ○○○보험대리점이 1997.4.25., ○○○가 1997.6.1. 입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1997.7.1.이후 임대를 개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전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이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6.1.1.을 개업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였고 쟁점건물이 1997.2.1. 준공되었으며, 쟁점건물의 임차료에 대해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 임대용역은 1997년 제1기에 개시되었다 할 것이고 1997년 제1기의 공급대가를 1역년의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므로 1997년 제1기(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1997.7.25.)개시되는 과세기간인 1998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998년 제1기에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다는 통지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레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제3항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제2항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개시일등 과세자료를 그 대장에 등재하여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특례자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여하에 따라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유형의 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동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할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판례 94누 9160,1995.7.14., 선결정례 국심 97부1006,1997.9.1.같은 뜻임).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998.1.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