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 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963 선고일 1999.03.17

재산 취득자금 출철 증빙자료 부족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963(1999. 3.17)

○○시 ○○구 ○○○동 ○○○ 소재 대지 172.6㎡ 및 건물 299.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26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05,725,000원(기준시가) 중 임대보증금(27,000,000원)과 청구인 지분의 상속재산처분대금(79,500,000원)을 제외한 그 나머지 99,225,000원을 청구인의 자녀들(5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5건 18,503,980원 및 동 방위세 3,083,9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불복한 결과 96.5.13 심사청구(96.7.12 기각결정) 및 96.9.10 심판청구(97.1.18 기각결정)이후 8.5.30 ○○고등법원에서 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자, 처분청은 당초 고지분을 취소결정하고 98.6.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5건 18,503,980원 및 동 방위세 3,80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1 심사청구를 거쳐 9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망부(亡夫)가 80.11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 소재 전 4,919㎡를 그의 자녀들(5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106,500,000원외에도 ○○시 ○○구 ○○○동 ○○○ 소재 주택의 양도대금과 이를 이용한 이자소득금액, 망부(亡夫)의 퇴직금, 85년부터 90년까지의 저축금액 등 76,086,555원이 있음에도 이를 취득자금으로 추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관련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기각결정된 바 있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추가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그의 자녀들(5인)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 규정에서 『직업·성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 규정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 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32년생)과 그의 자녀 5인(○○○, ○○○, ○○○, ○○○, ○○○)은 공동상속받은 상속재산을 90.10.26 양도하기로 계약(가액: 371,000,000원)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취득(205,725,000원)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 양도가액 중 청구인지분 상당금액과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액 등의 총액 106,500,000원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99,225,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의 자녀들(5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5건 18,503,980원 및 동 방위세 3,08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당초 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97구11609, 98.5.30)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결정한 후 98.6.1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당초 결정결의서와 이 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다하여 이를 이유로 기각결정(97.1.18)된 바 있고, 또한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당초 심판청구시와 같이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주택의 양도대금(39,000,000원)과 이를 이용한 이자소득금액(6,690,000원), 망부(亡夫)의 퇴직금(7,896,555원), 85년부터 90년까지의 저축금액(22,500,000원) 등 합계 76,086,555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주장에 따른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