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취득자금 출철 증빙자료 부족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재산 취득자금 출철 증빙자료 부족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963(1999. 3.17)
○○시 ○○구 ○○○동 ○○○ 소재 대지 172.6㎡ 및 건물 299.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26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05,725,000원(기준시가) 중 임대보증금(27,000,000원)과 청구인 지분의 상속재산처분대금(79,500,000원)을 제외한 그 나머지 99,225,000원을 청구인의 자녀들(5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5건 18,503,980원 및 동 방위세 3,083,9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불복한 결과 96.5.13 심사청구(96.7.12 기각결정) 및 96.9.10 심판청구(97.1.18 기각결정)이후 8.5.30 ○○고등법원에서 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자, 처분청은 당초 고지분을 취소결정하고 98.6.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5건 18,503,980원 및 동 방위세 3,80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1 심사청구를 거쳐 9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