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으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농민들이 융자금 신청을 위해 OO군청에 제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공사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으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농민들이 융자금 신청을 위해 OO군청에 제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공사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953(1999. 4.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에서 ○○○기획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외 13명에게 15건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축산시설 등을 시공한 후 1995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1기분까지 공사금액 454,425,680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59,63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285,63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13,63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18,54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28,070원 합계 50,305,520원을 1998.8.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 축사신축 38,130,000 95.2
○○○ 축사신축 74,535,000 96.11.1
○○○ 톱밥우사 21,350,000 96.12.20
○○○ 〃 13,900,000 96.12.20
○○○ 〃 12,000,000 97.7.14
○○○ 축사신축 69,500,000 97.5.25
○○○ 짜일로1 4,448,000 97.8.29
○○○ 톱밥우사 25,857,840 97.10.
○○○ 축사신축 75,400,000 97.11.20
○○○ 톱밥우사 13,164,840 97.12.8
○○○ 〃 36,056,000 97.12.10
○○○ 〃 8,900,000 97.12.25
○○○ 〃 12,260,000 97.12.28
○○○ 톱밥우사 30,374,000 98.3.10
○○○ 〃 17,550,000 98.3.29 합 계 454,425,680
- 주)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축산시설 등의 공사발주자로부터 실제 공사금액을 확인(인감증명서 첨부)한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성 명 확인공사금액(원)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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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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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000,000 5,400,000 19,200,000 16,000,000 19,800,000 8,000,000 8,500,000 9,000,000 14,250,000 19,000,000 8,000,000 17,000,000 8,500,000 8,500,000 일부공사 본인 직접시공 주장
• 일부공사 본인 직접시공 주장 〃 〃
• -
• - 일부공사 본인 직접 시공주장 자재는 본인구입 주장 일부공사 본인 직접시공 주장
• - 합 계 171,150,000 판단컨대, ① 처분청은 위 축산시설의 발주자들이 ○○○군청에 제출한 쟁점공사금액에 대한 공사견적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동 공사금액이 172,863,634원이라는 사실확인서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상의 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공사금액도 상이하며, ③ 축산시설을 신축한 농민들에게 융자금을 지원한 ○○○군청에서는 융자금 신청시 건물신축 농민으로부터 영수증과 건축물 사진을 제출받고 해당 읍·면으로부터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고 있어, 축산시설의 발주자들이 관계관청에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