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공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953 선고일 1999.04.02

청구인으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농민들이 융자금 신청을 위해 OO군청에 제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공사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953(1999. 4.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에서 ○○○기획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외 13명에게 15건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축산시설 등을 시공한 후 1995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1기분까지 공사금액 454,425,680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59,63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285,63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13,63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18,54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28,070원 합계 50,305,520원을 1998.8.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축산시설을 청구외 ○○○ 외 13명으로부터 공사수주를 받고 쟁점공사금액인 454,425,680원으로 공사견적서, 영수증 등을 발행하였으나, 쟁점공사 금액은 발주자들의 요구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고 실제 공사금액은 172,863,634원이므로 172,863,634원을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사금액에는 발주자인 청구외 ○○○ 외 13인의 요구로 실제 공사하지 아니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면서 청구외 ○○○ 외 13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사업인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관련 시공자로 청구인이 축산농민인 청구외 ○○○ 외 13인에게 축산시설공사를 하면서 쟁점공사금액에 대한 공사견적서, 대금영수증 등을 발행·교부하였고, 발주자인 청구외 ○○○외 13인이 이를 해당 군청에 제출한 사실이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실제 공사한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 이외의 공사는 발주자인 청구외 ○○○외 13인이 직접 시공하였다는 발주자들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실제계약서,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 외 13인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관련 축산시설을 하고서 청구인이 공사한 사실에 대한 공사견적서, 입금표 등을 해당 군청에 제출한 서류 등이 공적서류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이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실제계약서,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이 없는 한 심사청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발주자인 농민이 직접 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직영공사임을 입증할 실자재 구입처 등을 밝히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공사의 전문성 및 규모로 보아 농민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 외 13인이 군청에 제출한 영수증 등의 거래금액을 청구인이 실제 공사한 금액으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축산농민이 군청에 제출한 공사견적서와 영수증 등 수집된 자료에 의한 금액을 청구인의 실제 공사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 외 13명이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과 관련된 축산시설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군청에 제출한 공사견적서,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사내역> 발 주 자 공 사 명 공사금액(원) 공급일자

○○○ 축사신축 38,130,000 95.2

○○○ 축사신축 74,535,000 96.11.1

○○○ 톱밥우사 21,350,000 96.12.20

○○○ 〃 13,900,000 96.12.20

○○○ 〃 12,000,000 97.7.14

○○○ 축사신축 69,500,000 97.5.25

○○○ 짜일로1 4,448,000 97.8.29

○○○ 톱밥우사 25,857,840 97.10.

○○○ 축사신축 75,400,000 97.11.20

○○○ 톱밥우사 13,164,840 97.12.8

○○○ 〃 36,056,000 97.12.10

○○○ 〃 8,900,000 97.12.25

○○○ 〃 12,260,000 97.12.28

○○○ 톱밥우사 30,374,000 98.3.10

○○○ 〃 17,550,000 98.3.29 합 계 454,425,680

  • 주)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축산시설 등의 공사발주자로부터 실제 공사금액을 확인(인감증명서 첨부)한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성 명 확인공사금액(원) 비 고

○○○

○○○

○○○

○○○

○○○

○○○

○○○

○○○

○○○

○○○

○○○

○○○

○○○

○○○ 10,000,000 5,400,000 19,200,000 16,000,000 19,800,000 8,000,000 8,500,000 9,000,000 14,250,000 19,000,000 8,000,000 17,000,000 8,500,000 8,500,000 일부공사 본인 직접시공 주장

• 일부공사 본인 직접시공 주장 〃 〃

• -

• - 일부공사 본인 직접 시공주장 자재는 본인구입 주장 일부공사 본인 직접시공 주장

• - 합 계 171,150,000 판단컨대, ① 처분청은 위 축산시설의 발주자들이 ○○○군청에 제출한 쟁점공사금액에 대한 공사견적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동 공사금액이 172,863,634원이라는 사실확인서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상의 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공사금액도 상이하며, ③ 축산시설을 신축한 농민들에게 융자금을 지원한 ○○○군청에서는 융자금 신청시 건물신축 농민으로부터 영수증과 건축물 사진을 제출받고 해당 읍·면으로부터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고 있어, 축산시설의 발주자들이 관계관청에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