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945 선고일 1999.04.09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그 재산을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945(1999. 4. 8) 주 문 ○○○세무서장이 1998.8.7 청구인에게 한 채권(○○○세무서장이 환급할 세액 10,431,710원)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등 체납세액 9,605,33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4.12.31 청구인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전액 결손처분을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의 명의로 ○○○도 군○○○ ○○○면 ○○○리 ○○○에서 ○○○물산(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1998.1.18)하였는 바, 쟁점업체를 관할하던 ○○○세무서장이 1998년 제1기 확정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액 10,431,710원(이하 "쟁점환급세액"이라 한다)을 쟁점업체에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자, 처분청은 1998.8.7 청구인의 전술한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쟁점환급세액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결손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를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만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환급세액은 1998년 제1기 확정 과세기간분(1998.4.1∼6.30)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한 환급세액으로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1994.12.31) 은닉하였던 재산이 아닌 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있었던 것을 처분청이 발견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국세청 징세01254-1571, 1988.5.12, 징세01254-563, 1989.1.11 같은 뜻임) 처분청이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쟁점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이 대외관계상 사정이 있다고 간곡히 부탁하여 가발제조 수출업을 하는 쟁점업체의 대표로서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경영에는 관계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노임건으로 위 ○○○을 소환한 공문과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이라는 쟁점업체 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하여 쟁점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당시의 조사내용에 의거 은닉재산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에 의거, 본 건 청구인의 쟁점업체 개업시 신청한 사업자등록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때 신규개업자금(사업양도양수대금) 115,700천원 등 은닉재산이 있었음이 확실하므로 쟁점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사업개시를 위해 청구외 ○○○으로부터 직접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기로 한 계약서에 대해 인증서를 작성하였으며,쟁점업체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실사업자로 청구인을 확인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쟁점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외 ○○○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환급세액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쟁점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쟁점환급세액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를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면서, 청구인이 결손처분 당시 은닉한 재산으로 쟁점업체를 양수받아 개업한 것으로 막연히 추정하고 있을 뿐 은닉재산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전술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서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 함은 결손처분 당시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은닉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결손처분 후에 체납자가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대법원 85누 683, 1986.3.11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업체를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쟁점업체의 개업자금(115,700천원) 규모로 보아 특별한 직업이 없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결손처분 이후 번 돈으로 쟁점업체를 양수받아 개업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쟁점업체를 양수받은 것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전술한 관련법령의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그 재산을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국심 90서2326, 1991.2.1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없이 막연히 쟁점업체를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양수받아 개업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쟁점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