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퇴거하면서 임대한 점, 양도당시에는 주택으로 사용안한 것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퇴거하면서 임대한 점, 양도당시에는 주택으로 사용안한 것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944(1999. 3.16) 1974.12.24 취득한 ○○시 ○○구 ○○○동 ○○○외 6필지 96.46㎡와 건물 81.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5.7 양도하고 처분청에 1993.6.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998.6.17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196,3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