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928 선고일 1999.03.19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관할 관청에 제출한 공사관련 증빙자료는 실지 거래한 내용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금액을 매출로 보아야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928(1999. 3.19)

○○도 ○○군청 및 ○○도 ○○군청 등으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료를 수집한 결과 청구인이 공급가액 104,111,29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5년 2기 및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14,86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78,480원 합계 12,493,340원을 1998.7.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목재만을 취급하는데도 청구외 ○○○이 제시한 견적서를 보면 청구인이 계사 및 창고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② 청구외 ○○○가 제시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스레트를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동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목재 공급가액 53,648,370원으로는 1,500평에 해당하는 계사를 신축할 수 있는데도 ○○○가 신축한 계사는 276.06평에 불과하는 등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자료를 근거로 과세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인이 취급하지도 않는 레미콘 등을 청구인 사업장의 견적서에 기재하였다고 하면서 실지 거래금액은 4백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 확인서와 청구외 ○○○가 축산사업완료 보고시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 하면서 실지 거래금액이 3백만원정도라고 한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부인한 이 확인서들은 사인간에 작성되어 그 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본인들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관할 관청에 제출한 공사관련 증빙자료는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기재된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로서 이는 실지 거래한 내용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처분청은 ○○도 ○○군청 및 ○○도 ○○군청으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자료를 수집한 결과 청구외 ○○○ 및 ○○○가 아래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목재 등을 공급받아 계사 등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공급받은자 증 빙 자료수집처 1995.2기 69,619,614 ○○○ 견적서 ○○군청 1997.2기 57,168,010 ○○○ 거래명세표 ○○군청 합 계 126,787,624

② 처분청은 위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중 청구인이 1995.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한 1,500,000원을 제외한 61,790,558원 및 199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한 9,650,183원을 제외한 42,320,736원 합계 104,111,294원(쟁점금액)을 신고누락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89.9.30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재(사업자 등록번호 ○○○)는 목재만을 판매하는데도 처분청이 제시한 ○○○ 및 ○○○의 견적서나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계사를 시공하고 스레트 등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청구외 ○○○ 및 ○○○의 확인서, ○○○의 계사 신축시 청구인이 아닌 다른 공급자들로부터 자재들을 공급받았다는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다음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① 청구외 ○○○은 1995.12월 계사 및 창고를 신축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목재등 69,619,614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는 1997.8월 축산시설을 신축하면서 목재 등 57,168,01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과 ○○○가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계사 등을 신축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군청 및 ○○군청에 제출한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외 ○○○가 1997.8월 파이프 등 계사 신축시 필요한 자재들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는 ○○○가 1998.6.12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계사를 신축하면서 자재를 여기 저기서 구매하다 보니 영수증도 분실하고 재발급 영수증을 받으러 가보니 부도가 나서 받을 수도 없고"라는 내용으로 확인한 것을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③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재가 목재만을 판매할 뿐 공사를 시공한 사실도 없고 더구나 스레트 등을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 및 ○○○의 확인서이외에 실지 시공자 및 실지 공급자와 그 공급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과 ○○○가 계사 등의 신축시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관할관청에 제출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기재된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해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