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관할 관청에 제출한 공사관련 증빙자료는 실지 거래한 내용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금액을 매출로 보아야할 것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관할 관청에 제출한 공사관련 증빙자료는 실지 거래한 내용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금액을 매출로 보아야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928(1999. 3.19)
○○도 ○○군청 및 ○○도 ○○군청 등으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료를 수집한 결과 청구인이 공급가액 104,111,29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5년 2기 및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14,86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78,480원 합계 12,493,340원을 1998.7.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청구인은 목재만을 취급하는데도 청구외 ○○○이 제시한 견적서를 보면 청구인이 계사 및 창고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② 청구외 ○○○가 제시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스레트를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동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목재 공급가액 53,648,370원으로는 1,500평에 해당하는 계사를 신축할 수 있는데도 ○○○가 신축한 계사는 276.06평에 불과하는 등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자료를 근거로 과세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처분청은 ○○도 ○○군청 및 ○○도 ○○군청으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자료를 수집한 결과 청구외 ○○○ 및 ○○○가 아래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목재 등을 공급받아 계사 등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공급받은자 증 빙 자료수집처 1995.2기 69,619,614 ○○○ 견적서 ○○군청 1997.2기 57,168,010 ○○○ 거래명세표 ○○군청 합 계 126,787,624
② 처분청은 위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중 청구인이 1995.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한 1,500,000원을 제외한 61,790,558원 및 199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한 9,650,183원을 제외한 42,320,736원 합계 104,111,294원(쟁점금액)을 신고누락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89.9.30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재(사업자 등록번호 ○○○)는 목재만을 판매하는데도 처분청이 제시한 ○○○ 및 ○○○의 견적서나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계사를 시공하고 스레트 등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청구외 ○○○ 및 ○○○의 확인서, ○○○의 계사 신축시 청구인이 아닌 다른 공급자들로부터 자재들을 공급받았다는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다음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① 청구외 ○○○은 1995.12월 계사 및 창고를 신축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목재등 69,619,614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는 1997.8월 축산시설을 신축하면서 목재 등 57,168,01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과 ○○○가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계사 등을 신축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군청 및 ○○군청에 제출한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외 ○○○가 1997.8월 파이프 등 계사 신축시 필요한 자재들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는 ○○○가 1998.6.12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계사를 신축하면서 자재를 여기 저기서 구매하다 보니 영수증도 분실하고 재발급 영수증을 받으러 가보니 부도가 나서 받을 수도 없고"라는 내용으로 확인한 것을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③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재가 목재만을 판매할 뿐 공사를 시공한 사실도 없고 더구나 스레트 등을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 및 ○○○의 확인서이외에 실지 시공자 및 실지 공급자와 그 공급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과 ○○○가 계사 등의 신축시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관할관청에 제출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기재된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해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