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그 구역 안의 토지를 구입하였다면, 도시계획법에 따라 당해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할 것인 바, 당해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그 구역 안의 토지를 구입하였다면, 도시계획법에 따라 당해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할 것인 바, 당해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913(1999. 2.18)
○시 ○○구 ○○○동 ○○○ 및 같은동 ○○○ 소재 2필지 대지 6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78.8.28 취득하여 95.3.22 청구외 ○○시 ○○구청에 양도(수용)하고, 95.5.1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면서 이 건 토지 전체면적(694㎡)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64.12.8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됨으로써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이후에 청구인이 이를 취득(78.8.28)하였다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토지면적 중 지상건물면적(78㎡)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 3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8.6.1 청구인에게 95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18,265,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24 심사청구를 거쳐 98.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64.12.8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있었다 하나, 이 날부터 바로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94.4.29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그 날부터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78.8.28)한 후 94.4.29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실상 사용이 금지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64.12.8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인 78.8.28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