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유휴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사례임

사건번호 국심-1998-중-2913 선고일 1999.02.18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그 구역 안의 토지를 구입하였다면, 도시계획법에 따라 당해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할 것인 바, 당해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913(1999. 2.18)

○시 ○○구 ○○○동 ○○○ 및 같은동 ○○○ 소재 2필지 대지 6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78.8.28 취득하여 95.3.22 청구외 ○○시 ○○구청에 양도(수용)하고, 95.5.1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면서 이 건 토지 전체면적(694㎡)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64.12.8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됨으로써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이후에 청구인이 이를 취득(78.8.28)하였다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토지면적 중 지상건물면적(78㎡)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 3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8.6.1 청구인에게 95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18,265,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24 심사청구를 거쳐 98.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64.12.8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있었다 하나, 이 날부터 바로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94.4.29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그 날부터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78.8.28)한 후 94.4.29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실상 사용이 금지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64.12.8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인 78.8.28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95.3.22)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2호에서는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4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호 가목에서는 "건축물의 면적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별표 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큰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 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제3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토지는 64.12.8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및 지적고시(건설부고시 제177호)되었고, 청구인은 그 후인 78.8.28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사실에는 다툼도 없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 항만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그 구역내의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및 증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당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2누18962, 94.4.26), 이 건 토지에 대하여 64.12.8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인 78.8.28에 청구인이 이를 취득함으로써 이 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그 지상건물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94.4.29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