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893 선고일 1999.03.31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893(1999. 3.31) 97.2∼1997.12사이 청구외 ○○○주유소의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으로부터 7회에 걸쳐 10,109,399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8.3.30 청구외인이 실지거래없이 또는 실지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1998.7.9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3,50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8,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2 이후 청구외인으로부터 유류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는데 처분청에서 실물거래사실이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인은 실제로 물품을 매출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외인의 청구인 관련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관련장부는 세무조사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신빙성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대금지급내역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 제2호에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년 제1기에 청구외인으로부터 유류 3,304,547원 상당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고, 1997년 제2기에 역시 동인으로부터 유류 6,804,852원 상당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거래관련 장부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거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장부에 의하면 1997년 제1기분 매입금액 4,429,450원, 1997년 제2기분 매입금액 5,314,560원 합계 9,741,010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청구외인이 1998.3.30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거래에서 실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인의 청구인거래관련장부는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달리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