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893(1999. 3.31) 97.2∼1997.12사이 청구외 ○○○주유소의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으로부터 7회에 걸쳐 10,109,399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8.3.30 청구외인이 실지거래없이 또는 실지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1998.7.9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3,50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8,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