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금액의 이자소득의 범위 및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2892 선고일 1999-06-01

[요지] 청구인 및 청구외 ○○의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1993년 과세기간과 1994년 과세기간에 걸친 이자소득으로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개발공사와 청구외법인과의 토지매매계약 해약일에 확정되었으므로 00원의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는 1993년이고, 청구인이 포기한 000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1994.11.3 판결에 의하여 원리금 수령일에 확정되었으므로 지연이자소득의 귀속연도는 1994년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1998.5.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처분청은 취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06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1993.5.7부터 1993.7.9까지 수회에 걸쳐 각각 370,000,000원과, 431,405,000원 합계 801,40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수회에 걸쳐 약속어음(지급만기일: 1993.8.10~1993.8.30)으로 817,88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쟁점금액의 원리금 수령이 지체되던중 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94가합25341, 1994.11.3)에 의하여 820,000,000원을 1994.11.29에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16,475,000원(817,880,000 - 801,405,000원)을 쟁점금액의 대여일로부터 약속어음지급만기일까지의 이자소득으로 하여 내재이자율(연 0.09341)을 계산한 후, 쟁점금액의 이자소득 발생기간을 대여일로부터 쟁점금액의 원리금 수령일(1994.11.29)까지로 하여 내재이자율에 의한 이자소득을 산정(1993년: 20,513,123원, 1994년: 31,531,628원)하고, 1998.4.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5,116,990원 및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10,285,520원을 결정고지(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1993년도 및 1994년도 종합소득세를 각각 3,791,510원 및 6,715,2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7 이의신청 및 1998.8.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토지매수계약 해지로 인한 OOOO개발공사로부터 받을 채권중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20,000,000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쟁점금액 801,405,000원과의 차이 18,595,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이자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합당하므로 그 중 청구인의 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의 도산으로 환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가 상실된 것이어서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 87누34, 1987.10.28 및 국심 93서643, 1993.7.30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임), 사건의 조기종결을 위하여 청구채권외에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기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범위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지연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기간의 이자는 약정일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았을 때를 그 귀속시기로 하는 것(국심 96서650, 1996.10.16외 다수 같은 뜻)으로서, 청구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97중483, 1997.5.23)에서 청구채권 820,000,000원과 쟁점금액 801,405,000원과의 차이 18,595,000원은 OOOO개발공사와 청구외법인과의 토지매매계약해약일인 1993.7.30에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채권 820,000,000원과 쟁점금액 801,405,000원과의 차이 18,595,000원은 1993년 귀속으로, 1993.7.31 이후 지연이자는 1994.11.29(원리금수령일)에 확정된 것임을 전제로 청구채권인 820,000,000원에 대하여 1993.7.31부터 1994.11.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인 1994.11.29까지는 연 2할5푼의 이율을 적용한 금원의 합계를 1994년도 귀속으로 한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사청구이전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외 OOO에 대한 심판결정의 요지와 동일하게일부경정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금액의 이자소득의 범위 및 그 귀속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의 범위

(1)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대여하고 약속어음으로 817,880,000원을 받았으나 1993.7월경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쟁점금액의 원리금 수령이 지체되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2.3.9 OOOO개발공사로부터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 OOO O등 10필지 28,786㎡를 금 3,220,0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322,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매매대금으로 합계 1,467,878,040원을 지급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의 원리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소속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93증서 제OOO호, 제OOO호, 제OOO호, 제OOO호, 제OOO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993.7.22 서울민사지방법원(93타기6738, 6739호)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OOOO개발공사로부터 받을 채권중 금 820,000,000원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1994.11.3 서울민사지방법원(94가합25341호)에 의하여 OOOO개발공사는 청구인에게 위 8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7.31부터 1994.11.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청구인은 820,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기하고 820,000,000원만 OOOO개발공사로부터 1994.11.29 수령한 사실이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보면,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소득금액계산방법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나,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확정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가 상실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87누34, 1987.10.28 및 국심(합동회의) 93서643, 1993.7.30외 다수 같은 뜻임].

(4)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리금으로 8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동 금액에 대한 1993.7.31부터 동 금액을 지급받은 날(1994.11.29)까지의 지연이자를 스스로 포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사건의 조기종결을 위하여 지연이자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의 범위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청구외법인의 도산 등으로 청구인이 820,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의 실현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외법인이 OOOO개발공사에 토지매수대금으로 지급한 1,467,878,040원 중 계약금 상당액인 32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따라서 청구인은 82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스스로 그 지연이자를 포기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의 범위는 청구인이 수령한 820,000,000원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전부라 할 것이다.

  • 다.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기간의 이자는 이자지급이 약정된 때, 약정기간이 없는 이자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았을 때라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 96서650, 1996.10.16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1993년 과세기간과 1994년 과세기간에 걸친 이자소득으로서 청구인이 수령한 820,000,000원은 1993.7.30(OOOO개발공사와 청구외법인과의 토지매매계약 해약일)에 확정되었으므로 18,595,000원(820,000,000원과 801,405,000원과의 차액)의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는 1993년이고, 청구인이 포기한 820,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1994.11.3 판결에 의하여 1994.11.29(원리금 수령일)에 확정되었으므로 지연이자소득의 귀속연도는 1994년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1998.5.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처분청은 이러한 취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