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8.30 이전에 취득하고 96.3.29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96.3.30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90.8.30 이전에 취득하고 96.3.29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96.3.30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남양주세무서장이 98.8.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도분 양도소득세 69,026,47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지 193.775㎡와 건물 149.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7.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93.2.26 취득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96.1.8 매매를 원인으로 96.1.17 양도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96.3.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토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과대 계상하였다고 보아 98.8.3 96년도분 양도소득세 69,026,4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19 심사청구를 거쳐 98.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국세청 감사에서 토지의 취득일이 90.7.28이고 과세시가표준액은 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259등급)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고, 고시된 90년 개별공시지가는 4,500,000원으로서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므로 전시 관련법령에 따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당 4,500,000원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당 5,779,130원으로 결정함은 잘못이라고 지적됨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6항 이 96.3.30 신설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급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7.28 취득하여 96.1.17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0.8.30 최초로 고시되었으며,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적용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은 95.12.30 신설하면서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8조에서 이영은 96.1.1부터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처분청이 적용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은 96.3.30부터 시행하되,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는 위 개정된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소급과세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6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97중2681, 98.7.29 같은 뜻)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