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금전대여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881 선고일 1999.09.10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881(1999. 9.10) 종합소득세 105,790,04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금액 204,921,000원을 174,021,000원으로 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 나.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883,04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금액 48,821,000원을 12,261,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8월∼1994.2월 기간동안 청구외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3사"라 한다)에 250,000,000원∼650,000,000원(대여금잔액기준)의 금전을 대여하고 동 대여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처분청은 ○○○3사의 전표, 금전출납부, 당좌원장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동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채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 이자소득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단위: 천원) '93년 '94년 계 대 여 금 이 자 어음·수표할인이자 단기대여금이자 178,360 31,000 15,816 37,730 19,400

• 216,090 50,500 15,816 계 225,276 57,130 282,406 주/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어음·수표할인이자중 39,160천원('93년: 22,260천원, '94년: 16,900천원)은 감액결정됨 1998.5.15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9,202,570원과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4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심사청구에서 일부감액결정됨에 따라 1998.9.30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하였다. (단위: 천원) 구 분 '93년 '94년 계 종합소득세 105,790,040 12,883,040 118,673,0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대여금이자중 1993.10.29부터 1993.11.30까지의 이자소득금액 30,900,000원과 1994.2.4 발생된 이자소득금액 36,560,000원등 67,46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주)와 청구인의 처제인 ○○○의 자금을 ○○○3사에 중개하여주고 그 이자는 위 ○○○(주) 및 ○○○에게 무통장입금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2) 1993년도 대여금 이자중 출금전표상 이자 5,820,000원과 1993년도 단기대여금 이자중 출금전표상 이자 8,300,000원등 14,12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3사가 청구인에게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히 출금전표에만 조이사 지급이자로 처리한 것인데도 이를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에 정기예금 등에 대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외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에 전입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고 있는 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있어 그 수입시기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정기예금 등의 경우에 준하여 수입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3사가 계상한 74,240,000원의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고 쟁점①금액 67,460,000원의 이자는 정산한 것으로서 대주인 청구인과 차주인 ○○○3사간에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금액은 1993년 및 1994년에 수입시기가 도래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대여금이자 취득 내역표 및 ○○○3사의 출금전표 사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기예금의 이자의 경우 그 (가)목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그 계약기간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청구외 주식회사 ○○○이 1994.3.9 부도가 발생하자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은 부도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의 자금담당이사 ○○○과 사채업자인 청구인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조세포탈등혐의로 고소하였고, 처분청이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조사 61110-52, 1998.2.9)과 ○○○3사의 전표, 금전출납부, 당좌원장, 어음발행대장등의 서류에 의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앞의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은 대여금이자가 발생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으로 본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대여금이자중 1993.10.29∼1993.11.30 기간중의 30,900,000원과 1994.2.4 계상한 36,560,000원 모두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으로 보았는 바, 위 30,900,000원의 경우 ○○○3사의 하나인 ○○○주식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30,900,000원이 1993.12.28 청구외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조회(주식회사 ○○○은행 신수 96-18, 1996.12.10 회신)에 의해 확인되며, 위 36,560,000원의 경우도 위 ○○○주식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36,560,000원이 1994.2.7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위 ○○○은행의 1998.9.3 금융거래 확인서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3사의 실질경영자였던 청구외 ○○○과 동 회사의 자금담당이사였던 ○○○은 1998.4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을 통하여 청구외 ○○○주식회사와 ○○○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차입금원본 및 이자등을 위와 같이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8.1.31 서울지방검찰청의 조사시 진술한 신문조서상에도 위 ○○○주식회사에 입금된 30,900,000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이 아니고 자금을 단순히 중개한 사실만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당심에서 처분청에 위 ○○○주식회사 명의와 ○○○ 명의로 입금된 67,460,000원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증빙자료를 요구(국심 46830-933, 1999.7.22)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①금액에 대한 과세근거가 뚜렷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쟁점②금액(14,12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3사의 출금전표 등에 의하면 1993년도 중에 대여금이자 5,820,000원과 단기대여금이자 8,3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위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②금액은 ○○○3사가 청구인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도발생이전에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①금액 67,460,000원은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귀속된 자금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중 이자부분을 가려 그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