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 날임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 날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877(1999. 3.31) �1997.12.31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흡수 합병하였다. 청구외법인은 1997.1.1 ∼ 12.31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1998.3.31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위 결손금에 대하여 1996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441,902,850원을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1998.5.30 환급결정을 하고 1998.6.30 환급세액 441,902,850원과 환급가산금 132,570원(1일분)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한 날(1998.3.31)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1998.5.1을 환급가산금 기산일로하여 61일분의 환급가산금 8,086,77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1일분인 132,57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7,954,2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1998.7.21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당초에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정당하다고하여 청구법인에게 1998.8.2 환급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