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국심-1998-중-2877 선고일 1999.03.31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 날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877(1999. 3.31) �1997.12.31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흡수 합병하였다. 청구외법인은 1997.1.1 ∼ 12.31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1998.3.31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위 결손금에 대하여 1996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441,902,850원을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1998.5.30 환급결정을 하고 1998.6.30 환급세액 441,902,850원과 환급가산금 132,570원(1일분)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한 날(1998.3.31)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1998.5.1을 환급가산금 기산일로하여 61일분의 환급가산금 8,086,77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1일분인 132,57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7,954,2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1998.7.21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당초에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정당하다고하여 청구법인에게 1998.8.2 환급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정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 및 환급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국세이므로, 법인세법 제38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환급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일(1998.3.31)로부터 30일이 되는 1998.5.1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하여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61일)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는 납세자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만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 제38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여야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은 환급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으로 인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환급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급세액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이 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본문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8조 의 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9조 제4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이 1997.1.1 ∼ 1997.12.31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1998.3.31 청구외법인의 1997.1.1 ∼ 1997.12.31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1996.1.1 ∼ 1996.12.31)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441,902,850원을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내용에 의하여 1998.5.30 환급세액(441,902,850원)을 결정하고 1998.6.30 법인세 441,902,850원과 환급가산금 132,570원을 지급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인세 환급과 관련한 환급가산금을 132,750원으로 계산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정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 및 환급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국세이므로, 법인세법 제38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은 환급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는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면서 전 사업연도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결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중 그에 상응하는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세액은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적법하게 납부되었으나, 소급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과세관청의 잘못이나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과오납 등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한편,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만 결정 또는 경정하고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 없이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반면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법인세법 제38조 의 2 제3항) 납세자의 소급공제 환급신청만으로 환급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야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하면 법인세등 소위 신고납부세목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건과 같이 법인세법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로부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이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환급세액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재정경제부 예규 조세 46070-100, 1998.6.2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환급세액을 1998.6.30 지급하면서 환급결정일(1998.5.30)로부터 30일이 되는 다음날을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보아 1일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