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신고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수 없음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신고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867(1999. 8.11) 은 "○○○빌라"라는 상호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대지 767㎡, 같은곳 ○○○ 소재 대지 55㎡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를 1996.5.31 신고·납부(신고수입금액: 736,418,838원, 필요경비: 688,521,838원, 소득금액: 47,897,000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6.11월 청구인의 소득세를 실지조사 하여 수입금액 누락액 75,049,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필요경비 45,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1997.4.1자로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14,842,6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8.7월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경정조사시에는 수입금액 누락액 49,550,595원을 다시 추가하고 필요경비 3,852,490원을 다시 추가로 인정하여 1998.8.14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26,190,18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 결정세액
• 26,086,344 52,276,529 추징세액
• 14,842,624 26,190,18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