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의 추계조사방법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867 선고일 1999.08.11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신고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867(1999. 8.11) 은 "○○○빌라"라는 상호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대지 767㎡, 같은곳 ○○○ 소재 대지 55㎡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를 1996.5.31 신고·납부(신고수입금액: 736,418,838원, 필요경비: 688,521,838원, 소득금액: 47,897,000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6.11월 청구인의 소득세를 실지조사 하여 수입금액 누락액 75,049,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필요경비 45,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1997.4.1자로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14,842,6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8.7월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경정조사시에는 수입금액 누락액 49,550,595원을 다시 추가하고 필요경비 3,852,490원을 다시 추가로 인정하여 1998.8.14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26,190,18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주장한 필요경비 누락액 73,425,890원중 3,852,490원만 인정하였는 바, 처분청과 같이 소득금액을 결정(결정소득금액: 123,644,105원)할 경우에는 결정소득율이 14.36%로 이는 무기장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소득율 10%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누락액은 124,599,595원, 필요경비누락액은 118,425,890원이 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첨부된 표준원가명세서상의 기초재료재고액 571,637,750원은 1994년도 기말재료재고액인데 청구인은 1994년도에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5년도 수입금액을 736,418,838원, 소득금액을 47,897,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1996.11월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1995년 기초재료재고액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사실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시 수입금액 누락액 49,550,595원을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19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서 위 금액외에 결산서상 다른 계정과목에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이 없다.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은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199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수입금액 누락액 49,550,595원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1995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1항에서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신고와 처분청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를 1996.5.31 신고(세액: 11,243,720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6.11월 청구인 신고내용을 실지조사 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75,049,000원(분양세대 입금누락액임)으로 하는 한편, 필요경비 45,000,000원(분양업자에 일임한 분양수수료 추인)을 인정하여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14,842,620원을 1997.4.1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경정조사(1998.7월)를 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49,550,595원과 필요경비 3,852,490원(청구인 필요경비 주장액: 73,425,89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이 건 세액 26,190,180원을 추징고지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청구인 신고(A) 실지조사 적부심청구(B) B - A 총수입금액 736,418,838 811,467,838 (75,049,000) 861,018,433 (49,550,490) 124,599,595 필요경비 688,521,838 733,521,838 (45,000,000) 737,374,328 (3,852,490) 48,852,490 소득금액 47,897,000 77,946,000 123,644,105 신고세액 11,243,720

• - 결정세액

• 26,086,344 52,276,529 추징세액

• 14,842,624 26,190,185

  • 주) ()는 처분청에서 조사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임.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매출누락액이나 추인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시에 구체적으로 그 부당성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표준소득율(10%)보다 높은 14.36%(소득금액 123,644,105원/총수입금액 861,018,433원)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첨부된 표준원가명세서상의 1995년 기초재료재고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기초재료재고액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청구인의 1995년도 총수입금액은 736,418,838원으로서 매출누락액이 총신고 수입금액의 약 16.9% 수준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결산서상 다른 계정과목에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이 없으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액 가산으로 인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전시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98서0996, 1999.1.13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1995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