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청구 대상이 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심리일 현재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요지] 불복청구 대상이 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심리일 현재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OO리 OOOOO 소재 전 1,499㎡를 경락하고, 1996.8.9. 동 부동산 경락대금에 대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부동산의 경락에 의한 배당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 조카 OOO 등 3인이 채권원금 60,000,000원과 이자 22,729,824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외 OOO와 OOO을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판단하여 위 이자수령액을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8.6.10.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6,578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그 후 처분청은 위 처분을 이 건 심판청구 기간중인 1999.3.15. 직권취소하였음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결의서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된 1998.6.10.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1999.3.15. 취소하여 심판청구심리일(1999.3.16.)현재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