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결정일 이전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양도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결정일 이전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864(1999. 5.14) 울특별시 ○○○구 ○○○동 ○○○ ○○○오피스텔 대지권 7.10㎡, 상가 40.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2.28. 취득하여 1997.7.4. 양도하고 동 일자 양도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동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3,296,98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만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6.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990,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이의신청과 1998.9.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2.2.28. 취득하여 1997.7.4.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양도신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7.7.14.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양도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진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3,296,980원)를 안내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6.15.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0,6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년 84,508,000원에 취득하여 1997.6.30. 62,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의하였는 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사시 실지거래내용을 규명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실지조사가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실지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므로 전시 법령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시에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만을 첨부하였고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4,508,000원에 취득하여 62,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양도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으로는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으며, 실지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매매계약서 이외에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나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영수증 등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 건 결정일 이전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