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848(1999. 2. 8) 989.11.2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리 ○○○ 전(田) 1,640㎡(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64.7.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7.5.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7.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27,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는 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는 제1항에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위 관련법령에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가 되기 위하여는 소유자가 8년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고,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1998.7.27 처분청 담당자에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로서 청구인 사촌동생인 청구외 ○○○이 젖소를 사육하기 위한 풀밭으로 이용하였다고 확인서로 확인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도 탐문결과 쟁점토지상에는 3기의 무덤이 있었으며 풀만 무성한 휴경지라고 확인하고 있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지 않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