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건축비로 사용했다하여 채무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보증금사용처의 미입증시 건축비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보증금을 건축비로 사용했다하여 채무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보증금사용처의 미입증시 건축비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846(1999. 5.19) 구외 ○○○이 1993.3.22 사망함으로써 상속개시되었으나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점포 및 주택(대지 122.3㎡, 건물 296.4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 중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308,196,0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과세적부심 청구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157,000,000원을 건물신축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 가액으로 평가한 후 이의 합계액 465,196,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1998.6.4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28,85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에 의하면 토지는 청구인이 1993.3.2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3.5.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건물은 상속개시 후인 1993.5.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동 건물은 상속개시전인 1993.3.11 준공되었고, 건물의 신축주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며, 그 면적과 용도를 보면 지층 일반음식점 37.8㎡, 1층 점포 62.01㎡, 2층 대중음식점 62.01㎡, 3층 주택 63.39㎡, 4층 주택 63.39㎡, 옥탑 7.82㎡등 총296.42㎡로 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1998.3.9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그 임대보증금은 1층 50,000,000원, 2층 10,000,000원, 3층 47,000,000원, 4층 50,000,000 등 총 157,000,000원이며, 피상속인은 이를 전액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같은 금액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주장 임대보증금 전액을 채무로 공제함과 아울러 동 금액(157,000,000원)을 건물신축비용(시가)으로 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308,196,000원으로 평가한 후 이의 합계액 465,196,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피상속인이 직접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외 ○○○에게 건물 2층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10,000,000원은 상속개시 후인 1995.7.20 수령한 것으로서 정확한 건물신축비용을 알 수 없으므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임대보증금 전액(157,000,000원)을 건물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여 채무공제를 받은 점, 동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비 외에 달리 사용한 사실에 대한 객관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 건물(296.42㎡, 89.66평)의 평당 신축비가 175만원(157,000,000원÷296.42㎡×3.3058)으로서 일반적인 상가주택의 건축비 수준으로 인정되는 점, 그리고 동 건물 2층의 경우 당초 임대한 계약에 대한 재계약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은 물론, 공부상 용도가 대중음식점으로서 임대가 용이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준공한 1993.3.11부터 청구외 ○○○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1995.7.20까지 이를 임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157,000,000원)을 그 신축비용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동 신축비용을 건물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