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업의 계속성, 반복성의 정도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업의 계속성, 반복성의 정도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835(1999. 3.19) 1992.3.31 ○○도 ○○군 ○○읍 ○○○리 ○○○ 임야 6,612㎡를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였고, 1994.12.1 위 토지를 7필지(○○도 ○○군 ○○면 ○○○리 ○○○『대지』 3,268㎡, 같은 곳 ○○○『임야』78㎡, 같은 곳 ○○○『도로』439㎡, 같은 곳 ○○○『임야』519㎡, 같은 곳 ○○○『임야』164㎡, 같은 곳 ○○○『임야』855㎡, 같은 곳 ○○○『임야』1,882㎡, 이하 7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 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를 1996.11.27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부동산양도신고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8.5.16 청구인에게 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5,361,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