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유출된 금액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법인에서 유출된 금액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823(1999. 2.12) 萱括�제조업(공업용 비니루)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 매출액 133,0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98.6.11 청구법인에게 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53,41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30 심사청구를 거쳐 9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