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채권의 일부의 회수가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809 선고일 1999.04.10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명백한 것이 아닌 경우 그 회수금원에 미달하는 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809(1999. 4.10) 외 ○○○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1993.7.29 지급기일이 1994.5.30인 780,416,223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후, 1994.8.24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에게 대여한 원금 및 이자가 회수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위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7.5.27 경락되었는 바, 청구인은 경매법원으로부터 채권원금 500,000,000원, 1994.6.1 ∼ 1997.5.27 기간의 발생이자 89,753,424원(이하 "쟁점이자액"이라 한다) 합계 589,753,424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이자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7.14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251,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11.15 ∼ 1997.2.24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에게 합계액 85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대여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불이행함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한 결과 1997.5.27 589,753,424원을 회수한 바 있으나, 동 회수금액이 대여원금(851,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이자액에 상당하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었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유의 부동산 경매신청시 채권액을 500,000,00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원금 500,000,000원 및 이자 89,753,424원 합계 589,753,424원 전액을 회수하였는 바,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실제 원금액이 851,000,000원임에도 경락법원에 500,000,000원만 청구하였다고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이자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액 상당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청구인의 쟁점이자액 수령당시(1997.5.27)의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열거되어 있으며, 그 제2항에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을 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의 2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부동산 경락배당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자료(1997.5.27 청주지방법원 96타경 제6119호)를 통보받아 자료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채권금액(500,000,000원)에 대한 이자조로 쟁점이자액을 배당받았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역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원금액이 851,000,000원이고 경락배당금이 쟁점이자액을 포함하더라도 589,753,424원에 불과하므로 대여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떠나서는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위와 같이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 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91누3420, 1991.11.26, 국심 98부1238, 1998.11.26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채무자인 청구외 ○○○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보면,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리 ○○○ 임야 40,463㎡ 등 1998년 8월 현재까지도 위 ○○○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 ○○○이 무재산임을 청구인이 입증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에게 대여한 채권원금이 851,000,000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것은 아닌 바, 잔여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어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