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명백한 것이 아닌 경우 그 회수금원에 미달하는 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봄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명백한 것이 아닌 경우 그 회수금원에 미달하는 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809(1999. 4.10) 외 ○○○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1993.7.29 지급기일이 1994.5.30인 780,416,223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후, 1994.8.24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에게 대여한 원금 및 이자가 회수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위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7.5.27 경락되었는 바, 청구인은 경매법원으로부터 채권원금 500,000,000원, 1994.6.1 ∼ 1997.5.27 기간의 발생이자 89,753,424원(이하 "쟁점이자액"이라 한다) 합계 589,753,424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이자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7.14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251,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부동산 경락배당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자료(1997.5.27 청주지방법원 96타경 제6119호)를 통보받아 자료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채권금액(500,000,000원)에 대한 이자조로 쟁점이자액을 배당받았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역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원금액이 851,000,000원이고 경락배당금이 쟁점이자액을 포함하더라도 589,753,424원에 불과하므로 대여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떠나서는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위와 같이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 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91누3420, 1991.11.26, 국심 98부1238, 1998.11.26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채무자인 청구외 ○○○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보면,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리 ○○○ 임야 40,463㎡ 등 1998년 8월 현재까지도 위 ○○○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 ○○○이 무재산임을 청구인이 입증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에게 대여한 채권원금이 851,000,000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것은 아닌 바, 잔여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어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