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등기 신청시 첨부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지분등기가 적정하게 되어 있고 등기경료 후 등기필증에 의하여 착오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증여세 결정전 통지를 한 후에야 정정등기한 경우 착오에 의한 등기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함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등기 신청시 첨부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지분등기가 적정하게 되어 있고 등기경료 후 등기필증에 의하여 착오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증여세 결정전 통지를 한 후에야 정정등기한 경우 착오에 의한 등기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803(1999. 2.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그의 오빠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그의 모(母)인 ○○○ 등 3인은 ○○도 ○○시 ○○○동 ○○○ 소재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7.4.26 그의 부(父)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3분지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그들의 부(父)인 ○○○로부터 쟁점아파트의 3분지 1지분씩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6.8 청구인들에게 97년도분 증여세 4,333,3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26 심사청구를 거쳐 9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