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등기 후 소유권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802 선고일 1999.02.23

증여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증여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소유권경정등기는 당초 착오에 의한 증여등기를 경정한 등기로 보여지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802(1999. 2.23) 그의 오빠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그의 모(母)인 ○○○ 등 3인은 ○○도 ○○시 ○○○동 ○○○ 소재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7.4.26 그의 부(父)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3분지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그들의 부(父)인 ○○○로부터 쟁점아파트의 3분지 1지분씩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6.8 청구인들에게 97년도분 증여세 4,333,3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26 심사청구를 거쳐 9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그들의 부(父)인 ○○○가 쟁점아파트를 그의 모(母)에게 80%, 청구인과 그의 오빠에게 각각 10% 증여하기로 하였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3분지 1씩 균등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98.4.16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 증여내용과 같이 소유권경정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지분등기가 적정하게 되어 있고, 등기경료 후 등기필증에 의하여 착오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증여세 결정전 고지를 한 후에야 정정등기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그들의 부(父)인 ○○○로부터 쟁점아파트의 3분지 1지분씩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하였다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의 규정에서는『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의 부(父)인 청구외 ○○○가 96.7.31 취득(원인: 매매)하여 보유하여 오던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97.4.26 청구인들(○○○, ○○○)과 그들의 모(母)인 ○○○ 등 3인명의로 3분지 1씩 각각 증여등기되었다가, 98.4.16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청구인들의 지분은 각각 10분지 1, 그들의 모(母)인 ○○○의 지분은 10분지 8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당초 법무사의 착오로 쟁점아파트의 수증지분이 3분지 1씩 균등하게 공동등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 증여내용과 같이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지분은 10분지 1이라는 주장이나, 97.4.25 법무사에게 쟁점아파트의 증여등기를 의뢰할 당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증여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의 수증지분이 3분지 1씩 균등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동 계약서 내용대로 등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수증당시 만 21세와 만 23세의 성년이므로 위의 증여등기를 경료하고 교부받은 등기필증에 의하여 수증재산의 등기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전통지서를 수령한 후에야 등기내용의 착오사실을 인지하고 수증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된 98.4.16 소유권경정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당초의 증여등기가 착오에 의한 등기이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신고기한(3개월 이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동 기간이 경과하여 증여재산의 반환이 이루어지거나 증여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이때에는 당초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바,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97.4.26의 증여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되었다할 것이고, 98.4.16의 소유권경정등기는 당초 착오에 의한 증여등기를 경정한 등기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