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증여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소유권경정등기는 당초 착오에 의한 증여등기를 경정한 등기로 보여지지 아니함
증여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증여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소유권경정등기는 당초 착오에 의한 증여등기를 경정한 등기로 보여지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802(1999. 2.23) 그의 오빠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그의 모(母)인 ○○○ 등 3인은 ○○도 ○○시 ○○○동 ○○○ 소재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7.4.26 그의 부(父)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3분지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그들의 부(父)인 ○○○로부터 쟁점아파트의 3분지 1지분씩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6.8 청구인들에게 97년도분 증여세 4,333,3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26 심사청구를 거쳐 9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