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799 선고일 1999.08.06

청구인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799(1999. 8. 6) 76.10.16 ○○○시 ○○○구 ○○○동 ○○○ 답 1,062평을 취득한 후, 1987.4.30 이를 7필지로 분할하여 이 중 4필지를 양도하고 잔여토지 3필지 1,489㎡에 대하여는 1990.2.20 토지구획정리절차를 거쳐 ○○○구 ○○○동 ○○○ 대지 248.2㎡, 같은 곳 ○○○ 대지 221.2㎡, 같은 곳 ○○○ 대지 227.1㎡(위 3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처분받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고종사촌), 그리고 ○○○(○○○의 처)과 함께 쟁점토지상에 다가구주택 3동을 신축하였는데, 쟁점토지중 같은 곳 ○○○에는 1990.6.28 청구인 명의로, 같은 곳 ○○○에는 1993.8.2 청구외 ○○○ 명의로, 같은 곳 ○○○에는 1994.11.26 청구외 ○○○ 명의로 각각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후 임대하였으며, 그 후 위 ○○○동 ○○○ 토지 및 다가구주택을 1996.2.12 청구외 ○○○에게, 같은 곳 ○○○ 토지를 1996.3.12 청구외 ○○○에게, 같은 곳 ○○○ 토지 및 다가구주택을 1996.3.28 청구외 ○○○에게 각각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 대한 채무를 쟁점토지 및 다가구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채무변제일(1993.3.23) 및 소유권이전등기일(1996.3.28)을 각각 양도시기로 하여 1998.5.9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6,892,470원 및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615,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대물변제에 관한 양도시기를 당초 채무변제일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라는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1998.9.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6,149,7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가 그의 선친인 청구외 ○○○(1976.8.7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임이 유서장(1976.7.9자)과 인우보증인들에 의해 입증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가 군복무중이었던 관계로 청구외 ○○○의 모친 ○○○로부터 부탁을 받고 쟁점토지를 1976.10.16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던 부동산을 후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양도한 것이다. 청구외 ○○○는 제대후 쟁점토지를 즉시 환원등기하지 아니하고 재산보호수단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1978.7.12)를 하였다. 청구외 ○○○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수년간 같은 은행에 납부한 사실,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를 놓은 사실,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수령·관리 및 부동산의 처분 등 재산권 행사를 한 사실이 명의신탁의 증거가 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 재산이다. 청구인은 1976.10.16 매매를 원인으로 ○○○구 ○○○동 ○○○ 답 1,062평을 취득하여 1987.4.30 분할등기와 1990.2.20 환지처분 후 4필지의 대지는 양도하였고, 나머지 3필지의 대지(쟁점토지)는 청구외 ○○○·○○○과 공동으로 다가구주택 3동을 신축하여 장기임대하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 및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외 ○○○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78.7.1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7.3.27 말소등기한 사실 외에는 달리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 ○○○ 및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는 주택신축 매도에 관한 경위서사실확인서에서 "당해 토지는 환지처분전 선친의 토지로서 선친 생존시 채무관계로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며, 실제 소유권자는 ○○○이 정당하며(이하 중략), ○○○과 공동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하기로 약정한 이후, 본인에 대한 ○○○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토지 및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답 1,062평을 전 소유자인 청구외 ○○○(청구외 ○○○의 부친)이 사망한 후인 1976.10.16 취득(원인: 1976.10.8 매매)하였으며, 동 토지를 1987.4.30 같은 곳 ○○○ 답 552㎡외 6필지로 분할한 후, 이 중 4필지 2,022㎡를 양도하고 잔여토지 3필지 1,489㎡는 1990.2.20 토지구획정리절차를 거쳐 쟁점토지로 환지처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과 함께 쟁점토지상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는데 ○○○구 ○○○동 ○○○에는 1990.6.28 청구인 명의로, 같은 곳 ○○○에는 1993.8.2 청구외 ○○○ 명의로, 같은 곳 ○○○에는 1994.11.26 청구외 ○○○ 명의로 각각 7세대의 다가구주택 1동씩을 신축·임대하여 오다가 같은 곳 ○○○ 대지 227.1㎡ 및 다가구주택은 1996.1.12 매매를 원인으로 1996.2.12 청구외 ○○○에게, 같은 곳 ○○○ 대지 224.24㎡는 1996.2.20 매매를 원인으로 1996.3.12 청구외 ○○○에게, 같은 곳 ○○○ 대지 227.1㎡ 및 다가구주택은 1996.2.20 매매를 원인으로 1996.3.28 청구외 ○○○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위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1996.4.22 양도소득세 62,981,6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곳 ○○○과 ○○○의 토지 및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1996.2.21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7.5.31 종합소득세 33,149,15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과세경위를 본다. 1997년 처분청이 청구인의 선친인 청구외 ○○○의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때 청구외 ○○○ 소유의 대지위에 청구인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의 다가구주택 신축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받자 청구외 ○○○로부터 돈을 차입해서 신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청구인의 청구외 ○○○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다가구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채무변제일(1993.3.23) 및 소유권이전등기일(1996.3.28)을 양도시기로 하여 1998.5.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429,50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대물변제에 관한 양도시기를 당초 채무변제일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라는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1998.9.15 296,149,7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가 쟁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환지전 토지는 청구외 ○○○가 그의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청구외 ○○○의 군복무관계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이라고 하면서

① 상속에 관한 유서(76.7.9자)와 유언상속받은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② 청구외 ○○○가 재산보호수단으로 1978.7.12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한 사실,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사실,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관리해 온 사실, 부동산의 처분 등 재산권 행사를 한 사실 등이 명의신탁의 증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청구외 ○○○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78.7.1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7.3.27 말소등기한 사실외에는 달리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빙의 제시는 없으며,

① 1998.2.9 청구외 ○○○가 작성한 '주택신축 매도에 관한 경위서'에서 "동소 토지는 환지전 본인의 선친의 토지로서 선친 생존시 채무관계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실 토지주는 ○○○이 정당하며"라고 진술한 점,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환지전 토지를 1987.4.30 7필지로 분할한 후, 이 중 4필지 2,022㎡를 양도하고 잔여토지 3필지 1,489㎡는 1990.2.20 토지구획정리절차를 거쳐 쟁점토지로 환지처분받았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과 함께 쟁점토지상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등 관리하여 온 점,

③ 1998.2.11 청구외 ○○○·○○○이 공동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구 ○○○동 ○○○ 소재 대지 및 건물을 1992.1.1 금 3억원에 채권반제 명목으로 대물변제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미필 상태에서..(중략).. 1996.3.28에 본인의 처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으나"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1998.2.20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들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 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점,

④ 그리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 ○○○ 및 ○○○에게 이전한 후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등에 여러가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 ○○○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 등이 이 건 과세처분(1998.5.9) 전인 1998.2월에 진술하였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하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었음을 주장하나, 공부상의 기록에 대한 명백한 반증 없이 청구인이 기확인하였던 내용을 과세처분 후에 부인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