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794(1999. 3.13) 경기도 ○○군 ○○읍 ○○○리 ○○○ 대지 120㎡, 같은 곳 ○○○ 대지 64㎡, 같은 곳 ○○○ 대지 125㎡ 및 위 지상건물 446.38㎡(청구인지분은 ½이며 ○○○ 대지는 청구인지분이 1/6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96.12.24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1997.1.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0,000,000원, 양도가액 102,5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5.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81,6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지거래가액 관련 입증자료로 취득·양도시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취득·양도시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원본과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않고 또한 취득·양도시의 매매대금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금융거래자료등)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80,000,000원 및 양도가액 102,500,000원은 각각 기준시가대비 195.1%(41,296,000원), 101.5%(100,951,000원)로 특히 취득가액의 경우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