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794 선고일 1999.03.13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794(1999. 3.13) 경기도 ○○군 ○○읍 ○○○리 ○○○ 대지 120㎡, 같은 곳 ○○○ 대지 64㎡, 같은 곳 ○○○ 대지 125㎡ 및 위 지상건물 446.38㎡(청구인지분은 ½이며 ○○○ 대지는 청구인지분이 1/6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96.12.24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1997.1.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0,000,000원, 양도가액 102,5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5.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81,6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1996년 경기도 연천군일대 수해로 인하여 침수되어 균열이 생긴 상태로 부친 병원비와 채무변제 때문에 부득이 저가로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들이 확인하는 실지거래가액인데도 단지 기준시가와 대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계약서를 보면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로서 부동산중개인의 날인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대비 193%로 신빙성이 없고 금융자료등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지거래가액 관련 입증자료로 취득·양도시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취득·양도시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원본과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않고 또한 취득·양도시의 매매대금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금융거래자료등)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80,000,000원 및 양도가액 102,500,000원은 각각 기준시가대비 195.1%(41,296,000원), 101.5%(100,951,000원)로 특히 취득가액의 경우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