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792(1999. 4.15)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8.5.14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7년 귀속 양 도소득세 3,193,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 대지 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무허가주택 8평을 1983.9.28 취득하여, 당해 지역이 ○○○지구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1995.3.22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노원구 고시 제21호)되었고 1996.9 동 주택이 철거되었으며 1997.7.11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1997.8.11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후 분양처분 전에 양도한 것이라 하여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5.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193,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