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함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건 고지서는 98.1.15 등기우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가 OOOOO OOO)로 송달되었음이 동 주소지 관할 OO아파트 우체국의 소인이 날인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8.1.15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OO OOOO에서 거주하여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고, 98.3.20에 비로소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고지서가 송달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동생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조카가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설사, 청구인이 98.1.15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동생 가족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98.1.15로부터 60일이 되는 98.3.16까지 이의신청등의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8일이 경과한 98.4.23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