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대상 거래로 본 사례임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대상 거래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771(1999. 6.11) 이 강원도 ○○○군 ○○○리 ○○○ 공장용지 8,441㎡와 같은곳 ○○○ 도로 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5.2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약 9개월만인 1996.2.16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에 다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를 소득세법 제101조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아 1998.5.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12,83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은 먼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할 목적으로 증여받은 자산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외관상 특수관계자와 거래하고 2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토지가 지목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는 이유로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였는 바, 인근 유사토지는 토지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다르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당행위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라 하겠다(국세청 재일 56014-1841 1997.7.26, 재일 46014-2057 1993.7.20, 재일 01254-2142 1990.11.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5.5.2 청구인의 자(子)인 ○○○에게 증여(의제)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산출세액 상당액: 1,374천원)과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이 제3자(○○○ 주식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산출세액 상당액: 약 5,551천원)의 합계액 6,925천원 상당액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10,696천원(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제3자(○○○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에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1994.12.21 분할 및 지목변경(임야→공장용지, 도로)된 토지이나, 이 건 양도 당시(1996.2.16) 분할 및 지목변경된 쟁점토지에 대한 1995년 개별공시지가(○○○리 ○○○ 공장용지 6,250원/㎡, ○○○리 ○○○ 도로 383원/㎡)가 이미 고시(고시일: 1995.6.30)되어 있고, 처분청이 고시된 1995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우리청 전산자료 및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와
2.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이 적정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