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771 선고일 1999.06.11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대상 거래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771(1999. 6.11) 이 강원도 ○○○군 ○○○리 ○○○ 공장용지 8,441㎡와 같은곳 ○○○ 도로 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5.2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약 9개월만인 1996.2.16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에 다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를 소득세법 제101조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아 1998.5.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12,83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은 먼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할 목적으로 증여받은 자산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외관상 특수관계자와 거래하고 2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토지가 지목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는 이유로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였는 바, 인근 유사토지는 토지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다르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당행위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라 하겠다(국세청 재일 56014-1841 1997.7.26, 재일 46014-2057 1993.7.20, 재일 01254-2142 1990.11.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5.5.2 청구인의 자(子)인 ○○○에게 증여(의제)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산출세액 상당액: 1,374천원)과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이 제3자(○○○ 주식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산출세액 상당액: 약 5,551천원)의 합계액 6,925천원 상당액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10,696천원(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제3자(○○○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에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1994.12.21 분할 및 지목변경(임야→공장용지, 도로)된 토지이나, 이 건 양도 당시(1996.2.16) 분할 및 지목변경된 쟁점토지에 대한 1995년 개별공시지가(○○○리 ○○○ 공장용지 6,250원/㎡, ○○○리 ○○○ 도로 383원/㎡)가 이미 고시(고시일: 1995.6.30)되어 있고, 처분청이 고시된 1995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우리청 전산자료 및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와

2.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이 적정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호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子)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5.2 소유권을 이전하였지만,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증여에 해당되고, 수증자인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1996.2.16 ○○○ 주식회사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정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子)인 청구외 ○○○에게 증여하고 자(子)인 ○○○이 ○○○ 주식회사에 양도한 경우의 세액과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을 경우의 세액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에게 증여한 부분은 증여세 비과세대상(1995년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4,133,250원임)이며, 청구인의 자(子)인 ○○○이 ○○○ 주식회사에 양도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11,590,173원(양도가액 53,041,202원, 취득가액 4,133,250원)으로 합계 11,590,173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 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12,835,748원(양도가액 53,041,202원, 취득가액 551,100원)으로 더 많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제3자인 ○○○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국세청 재일 56014-1841, 1997.7.26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 나)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지목변동이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1994.12.21 분할 및 지목변경(임야→공장용지, 도로)된 토지로서 이건 양도 당시(1996.2.16)에 분할 및 지목변경된 쟁점토지에 대한 1995년 개별공시지가(○○○리 ○○○ 공장용지 6,250원/㎡, ○○○리 ○○○ 도로 383원/㎡)가 이미 고시(1995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5.6.30이며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996.6.28에 고시되었음)되어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고시된 1995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은 이유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