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답 8,6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1.3 취득하여 95.12.30 OO특별시장에게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96.2.28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시 OO특별시의 영농보상비 지급대장상의 쟁점토지 경작자가 청구외 OO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98.5.17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984,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8 심사청구를 거쳐 9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OO특별시 중랑구 OO동 OO에서 35.12.1 출생하여 이 곳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데 쟁점토지는 조상대대로 400년간 경작한 것이며,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자경하던 중 청구인의 처가 교통사고로 사망(91.12.13)한 후인 94.1월부터 청구외 OO에게 임대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임차인 OO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처분청은 OO과 같이 살고 있지도 아니한 OO의 아들과의 전화통화에 의하여 OO이 87.1월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잘못판단하였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처 및 가족들이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현재도 자경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은 인근 거주농민들의 자경확인서와 농지원부, 농지세영수증 및 농지세 확인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1.3 취득하여 93.12.31까지 9년간 직접 자경하였며, 다만, 94.1월부터 95.12월까지 2년간 청구외 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데 이 때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참고).
(2) 이 건의 경우 당초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토지 소재지 및 관할구청에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95년 OO특별시장에게 수용된 토지로서 수용당시 영농보상비 지급대장상 경작자가 청구외 OO(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거주)으로 확인되고, 당초 OO이 87.1.1부터 임차하여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2년만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함은 담합에 의한 허위진술로 보여지고, 당심의 전산조회 및 전화확인결과 청구인은 93년부터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에 소재하는 OO의원의 OOO과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실제로 농민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사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95.12.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임차인이었던 OO의 경작사실확인서와 OOO외 8명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지세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4.11.3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94.1월부터 3년간 경작하기로 하고 연 12백만원을 임차료로 지급하였으며, 95.12월 수용당시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을 처분청 조사시 한 사실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영농보상비 지급대장상 경작자가 청구외 OO으로 확인되고 있고, 임차인 OO이 87.1.1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은 OO시에 소재한 OO의원의 OOO과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소요된 영농비 및 생산물에 대한 처분내역 등 구체적인 경작사실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지원부 및 농지세영수증 등 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처분청이 청구외 OO으로부터 이 건 과세전에 징구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이 87.1.1부터 임차하여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93년부터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에 소재하는 OO의원의 OOO과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