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의 손자에 대한 미성년자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759 선고일 1999.04.13

상속세 과세시 자녀에 대한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부모이므로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사업실패 등으로 외관상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부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759(1999. 4. 13)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11.9 사망(82세, 심장질환)함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여온 피상속인의 손자이며 청구인 ○○○의 자녀 2인(○○○, ○○○)에 대하여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하여 1998.6.15 청구인들에게 1993년 상속분 상속세 92,62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사망당시까지 한약방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 ○○○의 자녀인 청구외 ○○○(1989년생), ○○○(1991년생)을 출생시부터 부양하였으며, 더구나 청구인 ○○○은 상속개시 14개월 전에 퇴직하여 상속개시 당시에는 소득이 전무한 상태이었음은 물론 오히려 청구인 ○○○마저 피상속인의 도움하에 생활해온 것이 사실인 바, 실제로 피상속인이 손자를 부양한 것이므로 청구인 ○○○의 자녀 2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미성년자 공제를 인정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은 1958년생 남자로서 경제활동을 못할 만한 사유가 없는 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82세 노령이었던 점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와 함께 구성하는 동거가족을 부양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의 외관상 소득이 없다 하여 청구인 ○○○이 그의 자 ○○○, ○○○을 부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손자 2인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들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청구인 ○○○ 및 그의 자 2인(○○○, ○○○)과 함께 같은 주소지에서 1968.10.20부터 1993.11.19 사망당시까지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손자 2인은 미성년자(○○○ 4세, ○○○ 2세)이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사망전까지 한약방과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 및 처분청의 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은 1987.10.1∼1992.8.31까지 약 5년간 ○○○정보통신주식회사에서 선임연구원보로 재직한 사실이 청구인 ○○○의 경력증명서(1998.4.24, ○○○정보통신(주)발행)에 의하여 확인되고, 1989.12.1 청구인 ○○○ 명의로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리 ○○○, ○○○ 소재 전 8,088.3㎡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3.7.1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산업을 개업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1993년도 2기분중의 매출실적은 없는 것으로 신고되었음이 동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의 손자 2인과 함께 동거하였으며,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 ○○○은 개인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초기로서 매출액이 전혀 없었고, 소득도 발생하지 않아 그의 자녀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피상속인이 손자를 부양한 것임에도 미성년자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한약방 등을 운영한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이 함께 생활한 청구인 ○○○과 손자들을 부양할만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 ○○○의 자녀에 대한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청구인 ○○○이고, 피상속인인 조부는 제2차적 부양의무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상속개시 당시에 청구인 ○○○이 외관상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이 부양의무를 지는 자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은 1958년생 성인남자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이 그의 자녀 2인을 부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손자 2인에 대한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리 ○○○

○○○ 경기도 양평군 ○○○리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